바젤은행감독위원회 “암호화폐 및 관련 ETF 투자하는 은행, 위험 가중치 1250% 설정해 자본금 쌓아야”
  • ▲ 지난 4월 초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할 당시 시세.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4월 초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할 당시 시세.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은행감독기구가 각국 은행들에게 암호화폐의 가치를 ‘사실상 0’으로 간주해서 충당금을 쌓아 놓으라고 제안했다. 국내 은행업계는 이를 두고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말라는 신호라고 해석하고 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암호화폐 또는 관련 ETF 투자 시 위험 가중치 1250% 설정”

    “한국은행, 미국 연방준비제도(the Fed),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 10개국 중앙은행과 은행감독기구 대표로 구성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암호화폐 투자 위험 가중치를 1250%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고 매일경제가 11일 전했다.

    투자 위험 가중치란 BCBS가 권고하는 은행자기자본비율(BIS)을 설정할 데 사용한다. 은행은 투자한 자산 가치에 위험 가중치를 곱하고, 여기에 다시 최소 자기자본비율인 8%를 곱해서 나오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쌓아두어야 한다. 은행이 위험가중치가 1250%인 암호화폐에 100원을 투자할 경우 쌓아야 하는 자본금은 100원이 된다. 즉 “암호화폐에 투자한 돈은 버린 셈 치라”는 뜻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이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등 파생상품에 간접 투자했을 때도 1250%의 위험 가중치를 설정하라고 제안했다. 위원회 측은 “암호화폐 자산은 은행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금융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은행이 암호화폐를 보유하려면 이런 위험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자본금을 쌓아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도 위험 가중치는 예금자나 은행의 선순위 채권자들을 손실에 노출시키지 않고 암호화폐로 인한 위험을 흡수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1250% 위험 가중치 감당하며 암호화폐 투자하는 은행 없을 것”

    매일경제는 “지금도 금융당국이 은행자금 운용보고서를 수시로 요구할 정도로 규제가 강한데 위험 가중치 1250%를 감당하면서까지 암호화폐에 투자하려는 은행은 없을 것”이라는 시중은행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신문에 “자산별 위험 가중치가 다르기는 하나 대출은 보통 100% 이하, 우량 회사채는 20~30%, 펀드(집합투자증권)은 100~400%, 비상장 주식은 400% 수준인데 이번에 (BCBS가) 제안한 1250%는 암호화폐를 은행이 운용하는 그 어떤 자산보다 위험하게 보고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BCBS는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와 연동해 발행하려는 디지털 화폐(CBDC)에는 위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