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부당 상고 불가능해 사실상 형 확정… "실내서 마이크 사용 허가해야" 법 개정 검토
  • ▲ 지난 1월 2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이 재판을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1월 2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이 재판을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3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김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각각 150만원, 7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선고 형량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된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21일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당원들에게 마이크를 이용해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선거기간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과 집회 참석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고 어렵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치자금 지출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것도 경험이 부족한 친인척에게 맡겨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법을 위반한 선거운동 비용을 모두 더해도 법정선거비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병욱 "실내서 마이크 사용하도록 선거법 개정해야"

    김 의원은 이날 선고와 관련 "실내에서 '마이크'를 사용한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인식하지 못한 것은 제 책임"이라면서도 이번 재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180일(대선은 240일) 전부터 출마예정자들이 명함을 직접 나눠주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도 전화나 말로 지지를 부탁할 수 있게 됐지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에 건물 안과 밖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한 육성 선거운동은 여전히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항소심 도중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해당 조항은 거리 소음을 방지하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돈 있는 후보와 가난한 후보 간 선거운동 격차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며 "건물 내에서까지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개개인 성량 차이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오히려 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한 김 의원은 "면적과 인원, 소음 정도 등을 한정·제한하는 선에서 실내 확성기 사용을 허가해야 유권자도 정확한 선거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해당 조항과 관련한 선거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