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 대상 영주권자 자녀 95%가 중국인… 비판 맞지만 완화될 것" 근거 없이 낙관"화교협회 등 찬성파로만 패널 구성… 지적 맞지만 다른 대상자 못찾아" 황당 해명"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 후 최종 개정안"… "결사반대" 靑 국민청원 30만 명 돌파
  • ▲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이 28일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국적법 개정안 논란 관련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이 28일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국적법 개정안 논란 관련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혜를 받는 영주권자 자녀의 95%가 중국 국적자'라는 지적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향후 완화될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여론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적절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은 오히려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법무부가 변명만 늘어놓는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국적법 개정 논란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은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 간이 국적 취득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 영주권자의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7세 이상인 자녀도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현행법은 영주권자 부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자녀가 성년이 돼 귀화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법무부, "개정안 수혜 중국 집중, 추후 완화될 것" 해명

    개정안 추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중국인에게 한국 국적을 주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며 지난 26일 유튜브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공청회에 나온 패널들은 모두 개정안에 우호적 견해를 보여, 공청회마저 '일방통행'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법무부는 결국 28일 직접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을 위한 제도'라는 지지적에 "결과적으로 역사적·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현재 정책대상자들 중 특정국(중국) 출신 외국인의 비중이 많으나, 추후 정책환경의 변화에 기인하여 영주자로 진입하는 국가가 다양해짐에 따라 특정국가에 대한 집중현상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청회를 의도적으로 개정안을 찬성하는 패널로만 구성했다'는 비판에는 "공청회 준비 시,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 패널을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대상자를 물색했으나 적절한 국적 관련 전문가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 개정의 필요절차로서 6월7일까지 입법예고 중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개정안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반대의견을 듣고 있다고 해명했다.
  • ▲ 국민주권행동 회원들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무부의 가짜공청회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국민주권행동 회원들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무부의 가짜공청회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종현 기자
    법조계는 이날 법무부의 해명 브리핑이 적절한 대답이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대변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법무부는 개정안의 수혜가 중국 국적자에 집중된다는 지적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으나, 추후 집중현상 완화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유 변호사는 "이날 해명은 중앙부처가 개정안을 도출하기 전 법제도 현황분석을 통해, 중국이라는 나라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점과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입법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내부논의를 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는 자기고백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법조계·시민사회 "법무부, 변명만 늘어놔"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의 홍세욱 대표도 "개정안 반대 의견을 듣기 위한 대상자가 없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지금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나. 변호사단체에만 연락했어도 반대하는 입장은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변호사는 "결국 자기네들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 개정안을 밀어붙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에서도 비판 의견이 쏟아졌다. 국민주권행동 등 42개 시민단체는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국적법 개정안 반대집회를 열었다. 

    시위 현장에서 홍영대 국민주권행동 대표는 "법무부가 계속해서 헛소리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개정안이 중국인 특혜라는 결과가 버젓이 나와 있는데 무슨 집중현상이 완화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한 홍 대표는 "중국바라기 문재인정부가 대한민국을 중국에 넘기려 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홍 대표는 또 "많은 시민단체가 청와대 앞에서 국적법 개정 반대집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며 "국민주권행동도 법무부에 성명을 보냈는데 아직 답변조차 없다. 법무부가 말하는 전문가들은 도대체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냐"고 따져 물었다.

    시민 이모(36)씨는 "도대체 법무부는 어느나라 법무부냐. 문재인정부 들어 계속 친중정책을 펴다 이제는 결국 국적까지 퍼주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이것은 중국인 모시려고 안달 나서 레드카펫까지 깔아놓는 모습"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시민 임모(62) 씨도 "국민들 의견이 이런데 (개정안에 부정적 견해를 가진) 전문가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대로 입맛대로 골라 보고 듣는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아니냐"고 분개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28일 오후 2시 기준 30만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지난 26일 법무부 유튜브에 업로드된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생중계 영상은 좋아요가 209개인 반면, 싫어요는 1만1000여 개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