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5기 예비역 해병 “해병대가 원하지 않는 기종 선정”… 방사청 “해병대도 함께 논의” 해명
  •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제시한 마린온 무장형 일러스트. ⓒKAI 홍보자료 캡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제시한 마린온 무장형 일러스트. ⓒKAI 홍보자료 캡쳐.
    지난 4월 26일 해병대 공격헬기가 마린온 무장형으로 정해진 것을 두고 한 해병대 예비역이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기종 선정절차 상 위법사유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방사청 주도로 해병대가 원치 않는 기종을 선정했다는 주장이었다. 방사청은 “해병대도 기종 선정에 참여해 위법사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해병대 685기 “방사청, 해병대 반대에도 마린온 무장형 선정했다”

    “해병대 685기라고 밝힌 김현진 씨가 지난 3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해병대 공격헬기 선정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뉴스1> 등이 전했다.

    김현진 씨는 소장에서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해병대 공격헬기 기종을 정할 때 기체를 실제 운용할 해병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데 (방사청은) 해병대 사령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린온 무장형을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해병대 예비역이고 자녀 또한 해병대에 복무하고 있다고 밝힌 김 씨는 “방사청이 해병대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마린온 헬기를 선정한 것은 절차적 위법사유가 존재하는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린온 헬기 무장형을 공격헬기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근거를 구하기 어려워 먼저 절차상 위법사유를 확인하고자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실체법적 위법사유도 추가해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 “방위사업추진위에 해병대도 참석…수십 번 의견수렴해 선정”

    방사청은 김 씨의 소송에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방사청 관계자는 “해병대 예비역이라는 분께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면서 “그 분께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6일 열린 제13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서욱 국방장관이 주재했고, 이 자리에 해병대 사령관 등도 참석했었다고 방사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해병대 공격헬기 기종 선정을 위해 사업타당성 평가용역을 두 차례 외부에 맡겼고, 해병대 관계자를 포함해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수십 번 이상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해병대 의견을 무시했다는 것은 오해”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이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