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5기 예비역 해병 “해병대가 원하지 않는 기종 선정”… 방사청 “해병대도 함께 논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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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685기 “방사청, 해병대 반대에도 마린온 무장형 선정했다”
“해병대 685기라고 밝힌 김현진 씨가 지난 3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해병대 공격헬기 선정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뉴스1> 등이 전했다.
김현진 씨는 소장에서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해병대 공격헬기 기종을 정할 때 기체를 실제 운용할 해병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데 (방사청은) 해병대 사령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린온 무장형을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해병대 예비역이고 자녀 또한 해병대에 복무하고 있다고 밝힌 김 씨는 “방사청이 해병대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마린온 헬기를 선정한 것은 절차적 위법사유가 존재하는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린온 헬기 무장형을 공격헬기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근거를 구하기 어려워 먼저 절차상 위법사유를 확인하고자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실체법적 위법사유도 추가해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 “방위사업추진위에 해병대도 참석…수십 번 의견수렴해 선정”
방사청은 김 씨의 소송에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방사청 관계자는 “해병대 예비역이라는 분께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면서 “그 분께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6일 열린 제13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서욱 국방장관이 주재했고, 이 자리에 해병대 사령관 등도 참석했었다고 방사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해병대 공격헬기 기종 선정을 위해 사업타당성 평가용역을 두 차례 외부에 맡겼고, 해병대 관계자를 포함해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수십 번 이상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해병대 의견을 무시했다는 것은 오해”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이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