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조희연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채용 심사위원 5명단을 공개하라"며 "조희연 교육감이 자진사퇴 하지않는다면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말했다. 

  •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교사의 꿈을 짓밟고 보은성 코드인사로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조희연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


    감사원은 지난 23일 조희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44조 등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수사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다고 밝혔다, 공개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업무 부당 처리”라는 제목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조희연 교육감이 2018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도운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과정이 상세하게 드러나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4월 선거를 앞두고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재선된 직후인 7월 채용담당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교육청 업무 담당자는 물론 결재라인에 있는 모든 간부들이 “불법”이라며 반대하였지만 조 교육감은 담당 결재라인을 모두 배제한 채 자기가 책임지겠다며 단독으로 채용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는 조희연교육감 자신의 당선에 대한 대가성 보은인사이며 명백히 권력을 남용한 범죄 행위이다. 

    우리 천만 서울시민과 130만 자녀들의 교육을 조희연 교육감에게 맡긴 학부모들은 그동안 간간히 보도되는 서울시교육청의 이념편향적인 행태에 대해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그런데 지난 주말 감사원에 의해 밝혀진 교육행정의 불법과 조희연 교육감의 부당한 행태를 지켜보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진보교육감이 맞는지 두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회 각 분야의 적폐가 곳곳에 드러나 사회적인 물의를 지속적으로 빚어왔지만 신성한 교육현장에서 교직자를 뽑는 과정마저 이럴 줄 몰랐다.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 버젓이 공정과 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니, 이런 사람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단 말인가. 게다가 관련업무 결재라인의 모든 공무원들이 불법 부당하다며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희연교육감은 오히려 반대하는 담당부서 간부들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범죄적인 교육행정을 자행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수장의 자격을 이미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시·도교육감 등이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을 특별 채용할  경우에는 교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동일 요건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와 달리 사전에 채용대상자를 미리 정한 후 그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은 반성은커녕 재량권의 범주였다고 우겨대며 재심의 신청을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수많은 학부모들을 얼마나 더 실망시킬 작정인가. 

    당시 공개경쟁채용에 응시한 17명의 지원자 중에서 합격자 5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지원서를 내기 전부터 이미 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던 셈이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받았어야 할 12명은 제대로 평가도 받아보지 못한 채 떨어진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신의 무혐의를 밝히겠다는 재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먼저 선거를 공개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을 포함한 특별채용 5명이 나머지 12명 보다 더 자격이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명해내야 할 것이다. 

    소위 진보교육감이란 허울을 쓰고 당선된 조희연 교육감은 “내 편을 위해서는 불법도 서슴지 않겠다.”는 악질적 불공정 행위의 전형이 되었다. 이에 우리들은 천만 서울시민과 130만 서울시 학생들의 학부모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조희연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서울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한 후 즉각 사퇴하라
    - 조희연의 심복으로 자신이 고른 특별채용 심사위원 5명을 그대로 위촉하게 하여 직접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H실장(○과(□실) 소속 2018. 9. 3. □실장으로 임용됨)자를 즉각 파면하라
    - 조희연의 범죄행위를 인지하고도 협조한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위원 5명의 명단을 공개하라만약 조희연 교육감이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고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범시민적 행동으로 조희연 교육감 퇴진운동을 벌일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1년 4월 26일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