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검, 故 이소선 여사 등 5명 직권 재심청구… "헌정질서 수호위한 정당행위, 범죄 아냐"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 처벌받은 일부 인사를 대상으로 검찰이 재심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인선)는 5·18민주화운동 등 1980년 전후 신군부의 계엄포고 위반으로 처벌받은 민주화운동가 5명을 대상으로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번에 재심이 청구된 5명 중에는 전태일 열사의 모친 이소선 여사도 포함됐다. 

    아들의 분신을 계기로 노동운동가의 삶을 살아온 이 여사는 1980년 5월4일 시국 성토 농성에 참여하는 등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12월6일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여사는 2011년 9월3일 향년 8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또 다른 대상자인 양모 씨와 고 김모 씨는 1980년 6월11일 사전검열을 받지 않은 유인물을 출판한 경우다. 이 유인물은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씨와 김씨는 1981년 1월24일 계엄포고를 위반했다는 혐의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유인물을 사전검열 없이 출판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모 씨와, 정부를 비방하는 시위를 벌여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조모 씨 등을 대상으로도 재심이 청구됐다. 이씨는 1980년 6월27일 '학생에게 드리는 글'을 사전검열 없이 출판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조씨는 정부 비방 시위로 단기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5·18민주화운동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재심 청구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잘못된 과거사의 재심청구와 같은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공익 대표자로서 검사의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