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표창장 미리 알고 있었다" 주장… 檢 "1심 주장과 달라진 것 없어, 충분히 입증"
  • ▲ 정경심씨. ⓒ뉴데일리 DB
    ▲ 정경심씨. ⓒ뉴데일리 DB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측이 12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표창장 명의인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해당 표창장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부장판사)는 이날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정식 공판기일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씨도 법정에 출석했다. 정씨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구속 이후 약 4개월만이다. 

    정씨측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와 영어 영재교육 프로그램 연구비 부당수령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대해 "위조라는 행위가 명의인의 승인없이 문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명의인인 최 총장은 범죄를 알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2019년 8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전 최 총장이 표창장 건을 알고 회의를 지시했으며, 이는 곽상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정치인들과의 회동 이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정씨측은 "최 총장은 마찬가지 총장 승인으로 이뤄진 동양대 영어영재 교육프로그램 보조금과 관련 조민양에게 연구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정씨가 유독 표창장만 말하지 않고 위조할 이유는 없고, 최 총장 역시 표창장만 결재를 거부했을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1심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다른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곽 의원이 교육부측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표창장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보조금 부분도 최 총장의 승인없이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쟁점은 승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고, 정씨의 딸 조모씨가 실제 (영어 영재교육 프로그램)에서 업무를 했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이상훈 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는 정경심씨의 요청으로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한 해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고 법정증언했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자산운용사다. 정씨는 코링크PE에서 대표로 근무하던 이씨에게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언론에 거짓 해명자료를 내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조 전 장관과 피고인에게 해명자료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아서 (작성 후) 피고인에게 보내준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측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 "정씨의 동생인 정모씨의 이름을 삭제한 펀드의 정관을 정씨에게 숨은 참조로 보낸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맞다"고 했다. 반면 정씨측 변호인은 코링크PE의 해명자료는 회계문제를 우려한 것으로 조 전 장관 부부와는 관련이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이용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씨의 혐의는 총 15개로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위조·은닉교사 등 크게 세 부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