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애 좋기로 소문난 박수홍 형제‥ 횡령 의혹 두고 30년 만에 옥신각신 '눈총'
  • 방송 경력 30여년간 이렇다 할 '잡음' 하나 없었던 MC 박수홍(52·사진)이 두살 터울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달 박수홍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검은 고양이 다홍'에 "3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저를 맡아온 친형이 10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는 익명의 글이 올라오면서부터 시작된 형제간의 갈등은 결국 법정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친형 부부, 대화로 해결할 의지 안 보여 형사고소"

    지난달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유튜브에 올라온 댓글 내용이 사실임을 밝힌 박수홍은 "현재는 그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요청한 상태"라며 "마지막 요청이기에 이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수홍은 친형과의 갈등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재산 내역 공개 등을 담은 합의안을 제시했으나 친형이 받아들이지 않자, 5일 오후 친형 박OO 씨와 형수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헌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앞서 알려드린 대로 박수홍은 일체의 피해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 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횡령'"이라며 "따라서 박수홍과 본 법무법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법의 판단을 받으려 한다. 향후 '언론플레이'나 '폭로' 없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어 "박수홍 측에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보도된 기사와, 루머를 양산하는 댓글 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홍 친형, 법카로 생활비 무단사용‥ 출연료 정산 미이행"

    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과 친형 박씨는 30년 전부터 2020년 7월까지 매니지먼트 명목으로 법인을 설립해 수입을 8대2(이후 7대3으로 재조정)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박씨와 그의 배우자는 ▲7:3이라는 배분 비율을 지키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개인생활비로 무단 사용하는가 하면 ▲출연료 정산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각종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켜왔다는 게 노 변호사의 주장이다.

    노 변호사는 "박씨가 법인(주식회사 라엘, 주식회사 메디아붐)의 자금을 부당하게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인출하고 일부 횡령 사실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메디아붐은 모든 수익이 박수홍의 방송출연료로만 이루어진 법인 임에도 불구하고, 박수홍의 지분은 하나도 없고 지분 100%가 친형 및 그의 가족으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아울러 지난해 1월 친형 박씨 명의의 '더이에르'라는 법인이 새로 설립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여기에 자본금 17억원이 투입된 것을 확인해 이에 대한 자금 출처를 밝힐 것을 담당 세무사를 통해 7회에 걸쳐 요청했으나 박씨는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이런 와중에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와, 박수홍은 친형 내외에게 ▲양측의 전재산을 공개하고 ▲정산 불이행 및 국민께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한 공개사과와 ▲본건 합의 이후 상호 간에 화해하고 용서한다는 등의 합의안을 제시했지만 친형과 그의 배우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합의안을 전달받은 박씨는 오히려 특정 언론사와 신분을 알 수 없는 지인을 통해 박수홍에 대한 비방 기사를 양산했다"며 일부 언론에 소개된 박씨 측 지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노 변호사는 "박씨의 지인은 박수홍과 친형이 5:5 지분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 마곡동 상가는 토지와 건물분 계정별원장을 보면 박수홍의 이름은 없고 모두 친형 및 그 가족들로만 돼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박수홍의 자금이 투입돼 매입된 상가임에도 박수홍이 제대로 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한 노 변호사는 "박씨는 당시 투입된 10억원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모든 자금에 대한 계약을 7:3으로 약속했음에도 박씨 측은 이 상가는 유독 5:5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 명의로 된 아파트가 3채가 있다는 박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노 변호사는 "현재 박수홍이 보유한 아파트는 3채가 아닌 2채"라며 "이 중 매각 중인 1채는 이달 중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면 박수홍은 1주택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박수홍, '93년생 여자친구' 문제로 형과 갈등 생겨"

    한편 박씨의 측근 B씨는 지난 4일 스타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형제간의 갈등은 회계나 횡령 문제가 아닌, 박수홍의 여자친구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논점을 흐리는 반박으로 대응해 또 다른 논란을 부추겼다.

    B씨는 "지난해 설 명절에 박수홍이 가족들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하려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여자친구는 박수홍이 현재 살고 있는 상암동 아파트의 명의자인 1993년생 여성이라고 주장했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해 9월 박수홍과 어머니 지인숙 씨에서 김OO 씨로 매매에 의한 소유자 명의 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실버타운 목적으로 지어져서 어머니 지씨가 5%의 지분을 넣는 방식으로 박수홍과 명의를 공유했으나, 박수홍의 부탁으로 지씨 동의 하에 공유지분이 전부 이전돼 명의 변경이 이뤄졌다는 게 보도의 골자.

    또한 설날 이후 갈등이 커지다 지난해 6월 들어 박씨와 완전히 갈라선 박수홍은 부친이 갖고 있던 법인통장들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8월에는 라엘,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 법인 통장 자금 이체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와 OPT 카드 등도 박수홍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박수홍은) 형이 횡령해서 도망갔다고 하는데 박수홍 본인이 라엘과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 이익잉여금 법인 통장을 다 가지고 있다"며 "라엘지점 법인 명의로 소유 중인 부동산 월세 통장과 이체 관련 USB도 박수홍이 다 갖고 있다. 박씨는 법인 월세 임대료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B씨는 "박씨는 김국진, 김용만, 김수홍, 박수홍 등 이른바 '감자골 4인방'의 매니저였다"며 박수홍의 출연료가 박씨가 벌어들인 소득의 전부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