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대로 하겠다면서도 '행정절차 준수' 원론만 주장… 고교 생기부 기록은 교육청 소관"
  •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교육부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고려대 입시 관련 의혹과 관련해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 장관은 "고려대 입학 취소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한 적은 없다"면서, 조민 씨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허위 기록 문제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는 "교육청 소관"이라고 발을 뺐다.

    유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고려대도 조씨의 입시 관련 의혹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한영외고는 (서울시)교육청의 관리‧감독 대상이고, 고려대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청에 답변공문을 보낸 적은 있지만 별도의 법적 검토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유은혜 "조민 고려대 입학 취소 법적 검토 안 해"

    유 장관은 그러면서도 "입시비리 의혹을 바로잡는 것이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행정절차를 준수하면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고려대에 조씨의 입시비리 의혹 조사 요구를 검토할 수 있음을 포함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대가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관련 자체 조사에 나서면서 조씨의 고려대 입학에도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에 수시모집으로 입학해 2014년 졸업한 뒤 이듬해 수시모집을 통해 부산대 의전원에 들어갔다.

    조씨는 서울대‧단국대·공주대 등에서 활동한 인턴 경력이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열린 조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씨가 입시에 활용한 7개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유 장관은 조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와 관련한 질문에 "국회에서 고려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응하라는 요청을 공문으로 보낸 적은 있지만 입학 취소에 대한 법적 검토를 따로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한영외고는 교육청 관리감독 대상… 원칙 따라 처리할 것”

    한영외고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한영외고는 (서울시)교육청의 관리‧감독 대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부산대 조사와 관련해서는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원론적 견해를 재차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부산대) 조사 결과와 이후 조치가 합당한지 지도·감독하겠다"며 "비슷한 사례의 경우 3~4개월에서 길면 7~8개월까지 걸릴 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그러면서 "부산대가 사안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차들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