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사로 재판 지체, 빨리 했어야"… 변호인측 신청증인 19명 중 '코링크 대표'만 채택
  •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정상윤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정상윤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6월에는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부장판사)는 29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2차 공판준비일을 열고 공판진행 계획을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설명했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정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4월 12일 첫 정식공판기일을 시작하고, 2주 간격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총 4회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6월 14일에는 결심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법원에서 지정한 '적시에 처리가 필요한 사건' 중 하나다"면서 "2월 정기인사로 재판이 지체됐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3개월이 지났고, 피고인이 구속상태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길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씨 항소심 결론은 오는 6월 말이나 늦어도 7월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또 이날 정씨측이 신청한 증인 19명 중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이용 등 혐의와 관련 코링크PE 대표이사 이상훈을 제외한 18명을 모두 기각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은 최소한으로 하겠다"면서 "증인을 새로 불러서 신문하는 것보다는 1심에서 조사된 증거를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측에서 증인신문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의견서로 제출했는데, 변호인은 재판부의 요청에도 이에 대한 반박의견을 내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면 추가적인 증인채택 가능성은 열어두겠다고 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이용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씨의 혐의는 총 15개로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위조·은닉교사 등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1심 판결 후 검찰과 정씨측 모두 항소했다. 정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