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외고 방문해 '조민 생활기록부 정정요청서' 전달… 방역 이유로 출입은 거절돼
  • ▲ 국민의힘 조민입학공정화특위 위원장인 황보승희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 국민의힘 조민입학공정화특위 위원장인 황보승희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영외고는 조민의 생활기록부를 당장 정정하라"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종현 기자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영외국어고등학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생활기록부를 정정하라고 요구했다. 조민 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논문 저자 등재, 서울대 인턴 등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조민입학공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황보승희(부산 중-영도구) 의원은 2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경력이 법원과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에 의해 허위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한영외고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조민 씨의 생활기록부 정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민 생활기록부에 논문 저자 등 허위 사실 그대로 기재… "즉시 정정해야"

    황보 의원이 문제 삼은 부분은 조씨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논문 저자 등재, 서울대 인턴 등의 기록이다. 앞서 지난 2019년 9월 대한병리학회는 조민 씨가 한영외고 재학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대 의대 논문을 직권 취소했다.

    당시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은 "조민 씨가 참여한 논문의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가 대한병리학회로 보낸 소명서에서 '제1저자(조민) 역할의 부적절성'을 시인했다"며 "이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로 인정돼 논문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에서 조씨가 대입에 활용한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조씨의 한영외고 학생부에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제1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및 논문 제3저자 등재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조씨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논문 참여 기록은 삭제 또는 정정돼야 한다는 것이 황보 의원의 주장이다.

    교육당국, 정유라 사건에는 발빠르게 움직였지만 조민 사태에는 대처 無

    2016년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관리 특혜 의혹 때는 교육부의 이화여대 특별감사와 서울시교육청의 청담고등학교(정씨가 졸업한 고등학교) 감사가 빠르게 이뤄졌다. 이화여대 학교법인인 이화학당도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후 정씨는 이화여대와 청담고에서 퇴학 처분을 받아 최종 학력이 중졸(선화예술학교 졸업)로 바뀌었다.

    황보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정정하는 방법은 △자신의 생활기록부 정정 요청 △상급기관의 생활기록부 정정 지시 △민원에 따른 생활기록부 정정 요청 등 3가지다. 한영외고에 확인한 결과 조씨가 직접 생활기록부 정정 요청을 한 적은 없으며, 서울시교육청도 생활기록부 정정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황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온 가족이 참여해 부정 입학을 저지른 조민 씨가 그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받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의료인 활동을 한다면 이를 허용한 정부가 청년에게 어떻게 정의를 말하고, 국민에게 법 준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한영외고는 가능한 신속하게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학부모·외부전문가·감사원을 포함시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보승희, 학교 교문서 출입 거부 당해… 한영외고 "방역상 외부인 출입 불가"

    황보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와 '조민 생활기록부 정정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한영외고를 방문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방역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에 황보 의원은 한영외고 교문 앞에서 "학교 측이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제대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한영외고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황보승희 의원이 학교를 방문한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야 연락받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문제 때문에 외부인이 마음대로 학교를 들어올 수 없어 서류만 건네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최종 판결 나와야 생활기록부 검토 여부 판단"

    한영외고가 논문 작성 및 인턴활동 허위 기재를 이유로 생활기록부를 정정한다면 조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요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 

    고려대의 2010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에 따르면 조씨가 지원한 '세계선도인재전형' 유의사항에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려대 입학이 취소되면 자연히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도 취소되는 것이 일반적 수순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 씨의 논문 작성 및 인턴활동 생활기록부 기재가 당시 지침에 어긋나지 않아 당장 정정 검토에 들어가기 무리라는 의견이다. 졸업생의 생활기록부를 열람하려면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서울시교육청이 나설 수 없는 이유로 꼽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9일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 최종 확정 판결을 보고 생활기록부 검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입장"이라며 "기재 당시에 지침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어서 사실관계 조사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