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노선버스에 3월 한 달 동안 '민주' 강조한 광고…정작 드라마에 '민주'라는 배역 없어
  •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최근 서울 시내버스에 게재한 드라마 광고 문구로 인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연합뉴스
    ▲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최근 서울 시내버스에 게재한 드라마 광고 문구로 인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연합뉴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최근 서울 시내버스에 게재한 드라마 광고가 '민주야 좋아해' 문구로 인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넷플릭스 측은 "특정 정당 홍보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야당은 법적조치를 준비 중이다.

    넷플릭스, 서울 노선버스에 한 달 동안 "민주야 사랑해" 광고 게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3월 한 달 동안 서울 140번 버스 12대에 '민주야 좋아해! 좋아하면 울리는' 문구가 담긴 광고 게재를 의뢰했다.

    이 광고는 넷플릭스가 지난 13일부터 서비스 중인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의 홍보물이다. 하지만 해당 드라마에는 '민주'라는 배역은 없다. 때문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홍보해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왔다.

    넷플릭스 측은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버스 광고에 실어주는 이벤트를 통해 채택된 이름"이라며 "특정 정당을 홍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넷플릭스 측은 논란이 된 광고 또한 지난 25일 14시 이후 모두 내렸다. 그러나 여론은 좋지 않다. 관련 뉴스 댓글에는 "이래서 너희 민주당을 싫어하는거다", "넷플릭스 불매, 안보기 운동 벌입시다" 같이 넷플릭스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국민의힘 "드라마에 등장하지 않는 '민주', 왜 홍보했냐"…법적 조치 예고

    김철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드라마 등장인물도 아닌 '민주'를 왜 홍보하느냐"며 "계획적이고 교묘한 선거 개입으로, 선관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넷플릭스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법으로 규정한 것 이외에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91조는 선거운동용으로 등록하지 않은 차량을 선거운동용으로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2조는 선거 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해 저술·연예·연극·영화 또는 사진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개할 수 없게 했다.

    또한 이 법 제58조의 2항의 3 및 4는 투표 참여는 누구든지 권유할 수 있지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는 시설물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