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땅 빼앗아 막대한 개발이익"… "투기세력 이익 실현해주는 사업"
  • ▲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와 '일산연합회'가 25일 오후 국무총리실에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과 3기 신도시 사업'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와 '일산연합회'가 25일 오후 국무총리실에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과 3기 신도시 사업'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서울역 쪽방촌 주민과 3기 신도시 주민들이 정부의 정비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민간개발로도 충분히 공공임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데 굳이 정부가 공공개발을 고집하는 것에 큰 불만을 드러냈다. 또 LH 직원 투기 사태 등으로 3기 신도시정책 전반을 향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3기 신도시사업 철회하라"

    25일 오후 '서울역동자동주민대책위원회'와 '일산연합회'는 국무총리실에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과 3기 신도시사업'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 제출에 앞서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과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동자동주민대책위원회는 성명에서 "서울역 쪽방촌 재개발계획에 주민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개발을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후암특별계획구역1(동자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안)에는 948세대 중 54%인 512세대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되어 있는데도 정부와 서울시 규제로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기존에 추진되던 민간개발사업으로도 공공임대 물량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 ▲ 25일 오후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와 '일산연합회'가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과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 25일 오후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와 '일산연합회'가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과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민간개발사업(안)에도 각 주택 내 별도의 주방시설을 갖춘 공공임대주택 1700세대가 포함돼 있다"며 "국토부가 현재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에 대해 용적률 700%, 고도제한 완화를 허가한다면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쪽방촌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어 "정비사업 대상인 전체 350여 필지 중 이른바 쪽방촌에 해당하는 곳은 70여 필지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80%는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일반주택과 상가가 있는 주거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굳이 공공개발을 고집할 필요 없이 각종 규제만 완화해도 민간개발로 충분히 공공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정부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간 전문가그룹의 수지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개발이익은 최소 1조9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한 위원회는 "이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유지 1만1515평을 평당 4500만~4600만원에 매입한 뒤 민간 및 공공분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도록 계획돼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익 없는 사업…개발 후 분양가 토지 수용 가격 두 배 이상" 

    위원회는 "서울역 GTX 착공과 용산 미군기지 부지 개발 등 동자동 인접지역을 둘러싼 이른바 '부동산 호재'를 고려하면 주상복합으로 개발해 민간분양되는 구역의 분양가는 현재도 토지수용 가격의 2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인접지의 거래가격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역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은 이미 후암특계1구역 민간개발사업안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지적한 위원회는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려는 공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 ▲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와 '일산연합회'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와 '일산연합회'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역 쪽방촌·3기 신도시 사업 즉각 취소하라"고 외치고 있다. ⓒ권창회 기자
    일산연합회 역시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세력의 이익을 실현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연합회는 "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이래 청와대 경호처 경호관, 각급 공무원, 여당 소속 선출직 공무원 등이 사전에 획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각종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3기 신도시 개발사업, 국민 재산과 자유권 침해"

    연합회는 창릉신도시의 경우 신도시 지정 이전에 도면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고, 유출자 중 한 명은 형사처벌을 받은 데 이어 계획에도 없던 GTX 창릉역 신설에 따른 비용 1600억원을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LH가 전적으로 부담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등 LH 직원과 공직자들의 각종 투기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의혹과 사실에 따른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신도시 개발사업이 강행된다면 부동산 투기 근절은커녕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세력의 이익을 실현해 주는 신도시사업이 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해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공공주택법 특별법 제1조는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도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특별법을 앞세워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지구 지정과 강제수용 등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재산권과 자유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연합회는 맹비난했다.

    연합회는 "3기 신도시 추진으로 인해 '공공주택특별법'이 부여한 예외적이고 강력한 권한이 의사결정권자들과 내부정보 취득자들의 이익을 위해 오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며 "정부는 무엇보다도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이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이유부터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