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산대 조치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부산대 판단에 따라 조민 운명 결정
  •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대학은 법원 판결과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발언했다. ⓒ뉴시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전담팀을 꾸려 조사하고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이에 교육부는 부산대가 이 같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도·감독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따라서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한 공은 부산대로 넘어가게 됐다. 부산대가 부정 입학이라 판단해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할 경우 의사면허도 자동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법원 판결과 별도로 사실관계 조사하고 조치 취할 의무 있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부산대가 지난 22일 대학 내 공정성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한 후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학내 입학 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며 "대학은 법원 판결과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부산대가 보고한 조치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고, 부산대는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와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부산대도 사안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기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부산대, 정경심 1심 판결 3달 만에 조민 부정 입학 관련 취소 절차 돌입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학의 장은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위조·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34조 6항'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돼 소급 적용할 수 없지만 부산대 모집요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고 결론을 냈다.

    조민 씨가 입학한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된다'고 명시돼 있다.

    부산대가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관련 절차에 나선 것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지 3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에서 조 씨가 대입에 활용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제1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 활동 및 논문 제3저자 등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 등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3800여만 원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입학원서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KIST 인턴,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 등 허위로 판단된 경력을 기재하고 최종 합격했다.

    당사자 청문 등 고려하면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듯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 이후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불거졌지만 부산대는 지난 1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부산대의 학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학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내리자 부산대도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과 사안마다 편차가 크지만 당사자 청문 등 절차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통상 4개월 이상 시간이 걸린다"면서 "아무리 서둘러도 한 달 이상은 지나야 한다"고 예상했다.

    한편 부산대 입학본부는 24일 오후 "교육부 발표가 나온 만큼 향후 학교의 입장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