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지자 '불법선거운동' 신고에 답변… "영향력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 미쳤다고 볼 수 없어"
  •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박원순)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의 메시지를 대독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박원순)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의 메시지를 대독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A씨의 기자회견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선거관리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A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정당의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의 지난 17일 기자회견이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신고를 검토한 결과 "이 행위만으로는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서울시 선관위는 "A씨가 공직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됐을 때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었다"며 서울시장 후보를 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하는 취지의 발언들을 쏟아냈다.

    이후 일부 여권 지지자들은 A씨의 기자회견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정당을 떨어뜨리기 위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18일 친여 성향 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트위터에 "박원순 시장님을 죽음으로 내몬 여비서와 그 일당의 공직선거법 위반 법리 검토 중"이라는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