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수사관 채용 진행 중… '강제이첩권' 등 정치중립 해결 여부 예의주시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뉴데일리 DB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식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아직 '1호 수사' 착수 등 본격적인 가동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공수처 검사·수사관 공모에 지원자가 몰리고 고소·고발 건이 이어지는 등 국민적 관심을 모은다. 

    다만 공수처 설치 이전부터 논란을 낳았던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여전히 이어진다. 특히 공수처법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가져올 수 있는 강제이첩권을 적시해, 1호 수사 선정 과정에서도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는 현재 내부 조직 구성과 본격적인 수사 가동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설치법과 관련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부터 야당 추천위원을 배제한 최종 후보 추천 문제, 헌재의 공수처 합헌 판결까지 수많은 논란을 겪었지만 결국 출범에 성공했다. 지난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진욱 처장이 초대 공수처장으로 취임하면서 정식으로 업무를 개시했다. 

    공수처 검사·수사관 채용… 고발 건도 다수 접수

    공수처는 현재 검사·수사관의 인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진행한 공모에는 4명을 뽑는 부장검사에 40명이 지원했고, 정원이 19명인 평검사에는 193명이 지원서를 내 각각 10 대 1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0명을 뽑는 수사관에도 293명이 몰렸다. 

    공수처의 입이 될 대변인도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원서접수가 이뤄졌다. 김 처장은 "지원자 중 검찰 출신은 전체의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정도"라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지원자가 많았다. 국민적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공수처 검사 채용에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법률상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재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사위는 공수처장과 차장, 외부위원 1명, 여야 추천위원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공수처는 여야에 인사위원 추천을 요청했으나, 국민의힘 측 추천이 늦어지면서 아직 인사위 구성이 이뤄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당초 추천 기한은 지난 16일이었으나 오는 28일까지로 연기됐다.  

    관심을 모으는 공수처의 '1호 수사' 착수는 4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처장은 지난 10일 출근길에서 "검사 지원자가 많아 면접을 2월 안에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1호 수사는 4월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사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1호 수사 착수도 이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호 수사의 대상이 누가 될지도 관심사다. 공수처는 출범 다음날인 지난달 22일부터 사건을 접수했고, 지난 5일까지 100건의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공수처 출범 직후부터 1호 수사 대상과 관련한 질의가 계속됐지만 김 처장은 말을 아꼈다. 김 처장은 18일 '1호 사건 선정에 국민의 뜻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는 질문에 "공개와 밀행성은 모순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조율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1호 수사 비공개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진 답변이다. 

    김 처장은 외부전문가로부터 수사 착수와 기소, 구속영장 청구 등과 관련한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가칭)' 구성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1호 수사 선정 때 위원회의 의견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그렇게 되면 수사가 공개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1호 수사는 누구?… '정치적 중립' 우려는 여전

    다만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여전히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느냐는 점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특히 공수처법에 적시한 '강제이첩권'과 관련한 우려가 이어진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장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강제이첩권을 적시했다. 김 처장이 결단할 경우 검찰이 진행 중인 각종 정권비리 수사를 공수처에서 강제로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다.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이용구 법무부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의혹,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의혹 등이 거론된다. 

    최근에는 '탄핵거래' 논란을 빚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의혹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