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향해선 "차라리 광화문 한복판서 인민재판 열어라"국회,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
  •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두고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두고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며 비난했다. ⓒ이종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여당의 법관 탄핵 추진 논의를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직을 불허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권력 핵심에서 시작된 이념과 정파적 이익의 바이러스가 이제 법원까지 퍼져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부 모두를 파탄 낼 지경이 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검찰 통제에 실패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는 권력의 시녀를 만든 이 정권은 지속적으로 법원을 압박하고 이제는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우리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보다도 못한 권력의 무수리로 만들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의회 민주주의는 질식 상태에 빠지고 전체주의의 검은 유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당신들 입맛에 맞는 판결만 내리는 법원을 바란다면 차라리 광화문 한복판에서 인민재판을 여는 건 어떠한가"라고 비꼬았다.

    마지막으로 김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향해서는 "법원은 권력자의 것도, 대법원장 개인의 것도 아닌 법의 공정성과 법치주의의 신성함을 믿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법관직의 신성함을 잊지 마시고, 오직 국민을 위하고, 법 앞에, 양심 앞에 떳떳한 법원으로 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정 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이다. 재적 인원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 사전 유출 혹은 판결 내용 수정 선고 지시 등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