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부족·공소사실 근거 없다"…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 현재까지 모두 무죄
  • ▲ 유해용 변호사. ⓒ뉴시스
    ▲ 유해용 변호사. ⓒ뉴시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 시절 재판기록을 법원행정처로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변호사가 4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했는지 증거가 부족하다. 임 전 차장과의 공모도 1심과 동일하게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절도 혐의도 모두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있는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초 보고파일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대법원 연구관 보고서는 연구보고서에 불과하고, 순수한 내부자료로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선임재판연구관이 열람할 수 있는 추상적 권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직무상 취급하게 된 것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은 근거 없다"며 "1심 판결에서 피고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잘못은 있지만, 공소사실 증명이 없어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 변호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맡은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소송 진행상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알려준 혐의로 2019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안 파일 및 출력물을 2018년 2월 퇴직할 때 반환·파기하지 않고 변호사 사건 수임에 활용할 목적으로 유출한 혐의 등도 받았다. 

    한편 '사법행정권남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은 현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이태종 전 서부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지난달 29일에는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도 항소심에서 각각 무죄를 받았다. 

    이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임성근 부장판사도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