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재판장 유임, 정경심 항소심 그대로 심리… 조빠들 '사법치료' 노리고 여론전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 ⓒ뉴데일리DB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 ⓒ뉴데일리DB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59) 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준영(53·사법연수원 20기) 재판부로 확정됐다. 정 재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혐의 파기환송심을 맡기도 했다. 

    당장 조 전 장관 지지층에서는 과거 정 재판장의 전두환 전 대통령 압류재산 일부 취소 판결 등을 근거로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정 재판장을 정치적 프레임에 가두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따른다. 도리어 정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선처의 기회를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국 지지층 "정준영, 적폐에 유리한 판결… 기피신청해야" 

    3일 법원 정기인사 결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교체 없이 모두 유임됐다. 2019년 2월 현 재판부로 발령난 정 재판장의 인사이동이 유력해 재판부 교체가 예상됐으나 그대로 남게 된 것이다. 통상 재판장은 2년마다 인사이동 조치를 한다.   

    이에 정준영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5일 배당받은 정경심 항소심을 그대로 심리한다.

    당초 조 전 장관 지지층에서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거부반응이었다. 좌파성향 지지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경심 2심 재판장이 정준영이라니. 더러워서 못 산다" "전자배당이 맞냐. 어째 XX같은 것만 걸린다" "적폐 기득권에만 유리한 판결 내리는 재판장"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들은 정 재판장이 2019년 3월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조건부 보석을 허가해주고, 지난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한 이력 등을 근거로 '적폐'로 몰아세웠다. 

    정 재판장이 지난해 11월 전두환 전 대통령 압류재산 중 "연희동 자택 본채에 대한 압류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도 이들의 비난 사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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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정 재판장을 특정 정치적 성향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 재판장은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재판장 중 한 명"이라며 "늘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판결을 내렸다. 굳이 따지자면 좌파에서 '적폐'로 꼽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린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 재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조건부 보석을 허가해줬지만, 이후 판결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에게도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강조하며 집행유예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결과는 실형이었다. 정 재판장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0년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뇌물수수 혐의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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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각에서는 정 재판장의 트레이드마크로 자리 잡은 '사법치료' 개념을 정씨 재판에 적용할 가능성도 내비친다. 조 전 장관 지지층이 이를 노리고 정씨에게 불리한 듯 여론을 조성하려는 속셈이라는 지적도 있다.  

    사법치료란 피고인의 하자를 치유하는 차원에서 '특정 제안'을 하고, 피고인이 이를 지키면 선처하는 것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위 설치를 권고했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에 앞서 살인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에게 치매전문병원 입원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사례도 있다.  

    한편, 정 재판장은 서울 청량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정책실 정책3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엘리트코스를 밟았다. 법관 초기에는 한보그룹 등 대형 파산사건을 맡아 법원 내에서는 회생‧파산 판결 전문가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