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희망교육연대, 기자회견서 문제점 지적…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인권 빌미로 한 예산 낭비"
  • ▲ 국민희망교육연대가 1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제2차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상윤 기자
    ▲ 국민희망교육연대가 1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제2차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상윤 기자
    국민희망교육연대(이하 교육연대)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제2차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계획이 특정 이념세력의 사상교육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연대는 1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없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한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 학생들을 상대로 어떤 내용의 인권 교육을 행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진만성 교육연대 상임대표는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 담긴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 교육 강화' 부분을 지적했다. 진 상임대표는 "성소수자의 개념조차 정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교육하겠다는 건 만용에 가까운 교육 폭거"라며 "동성애도 쟁점이 매우 다양한데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 이는 학생들의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하고 편파적인 교육"이라고 비판했다.

    "동성애 교육은 반헌법적…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오현민 세움학부모연합 대표는 "노동인권은 대한민국 헌법이나 청소년기본법 등 세계 어떤 법률에도 없는 단어로 특정 정치집단이 만들어 낸 정치적 용어인데 이를 교육해 학생들을 다 투쟁하는 노동자로 만들 셈인가"라며 "어떤 교육과 사상이든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어린 학생들에게 편향된 사상을 직격으로 주입하는 교육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오 대표는 또 "'민주시민 교육' 조항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교육하는 자의 이념과 사상에 따라 편향적인 사상교육이 가능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인권을 빌미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김형중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 사무총장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생인권종합계획'에 73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이행률은 23개 과제에서 52.1% 밖에 되지 않는다"며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와 노동인권 교육은 정치와 법 등의 교과목을 통해 달성돼야 하는 국민 교육 목표인 만큼 미진한 점이 있다면 교과과정의 변경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동성애의 친화성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는 교육은 학생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위헌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는 중대한 범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연대는 마지막으로 성명서를 낭독하며 "인권 교육 시행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 사회적 합의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이 과정이 생략된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당장 계획안의 시행을 철회하고 원점부터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의 면담 신청서를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과에 전달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특정 정치사상 교육과 무관"

    교육연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특정 정치사상을 교육하려는 목적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성인권·성평등 교육은 동성애를 가르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 남아있는 성차별 해소와 함께 왜곡된 성인식을 개선하고자 진행하는 교육"이라며 "게다가 성인권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닌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만 한다. 동성애와 에이즈 등의 정보도 의학 관련 국가기구나 국제기구의 의학적 입장을 반영해 교육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성소수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으로 소외되고 차별받는 집단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또 '민주시민 교육'과 '노동인권 교육'이 특정 정치세력의 사상교육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는 민주적인 공동체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수업 자료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고, 노동인권 교육도 헌법 및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기본권과 노동 존중 가치를 가르치고자 할 뿐 특정 사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 단위로 수립하는 서울 학생 인권 정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을 공개하면서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와 학교 노동인권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외부 토론회와 심의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