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기자 측 "구속기한 임박, 증거인멸 우려 없다"… 증인출석 거부 '제보자X' 지모 씨 '소재불명'
  •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뉴데일리 DB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뉴데일리 DB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15일 "구속기한이 임박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재차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제보자X' 지모 씨의 소재탐지촉탁 결과가 도착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유착했다는 의혹을 MBC에 제보한 인물로 사건의 핵심증인이다. 지씨는 이 전 기자의 재판에 수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모두 출석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소재탐지촉탁 결과가 도착했으나, 현재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고 월세도 안 내고 있다고 한다. 소재불명 상태"라며 "더 이상 지씨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씨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다"고 했다.

    "'제보자X' 지씨 찾을 수 없어 진술조서 증거 채택"

    이 전 기자 측은 이날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다'며 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오늘로서 지씨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됐고 더 이상 실질적으로 증인이 남아있지 않다"며 "더 이상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보석을 신청했지만, 아직 보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 전 기자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 전 기자는 백 기자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며 협박성 취재를 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당초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논란을 낳았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