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격 유가족, 靑·국방부 상대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 "유족에게만 공개하라는 데도 거부"
  • ▲ 북한군이 피격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 이모씨가 13일 국가안보실·국방부·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을 위한 소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 북한군이 피격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 이모씨가 13일 국가안보실·국방부·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을 위한 소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와 국방부, 해양경찰청에서 사건 경위를 공개하지 않자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소송전에 나선 것이다.

    A씨의 형 이래진(56)씨와 아들 이모(18)군은 1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국민의 알권리 계속 묵살… 소송으로 진실 밝히겠다"

    이들은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의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청와대와 국방부, 해경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헌법에 명시된 정보공개를 묵살했다"며 "대한민국 공무원이 당직 근무 중 북한의 해역에서 목숨을 잃을 때까지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한 마디 사과도 없는 억지에 소송으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족에게만 공개해 달라는 청구이기에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군 역시 "벌써 4개월이 흘렀지만, 진실규명은 고사하고 가족의 알 권리마저 무시당하는 상황이 억울하다"며 "아버지의 시신도 없고 음성도 없다면서 그 큰 죄명(월북·국가보안법 위반)을 아버지께 씌우고 싶다면 추측이 아닌 증거를 보여 달라"고 비판했다.

    소장에는 △ 유족 측이 요구한 자료가 A씨가 사망한 일정 시간대에 행해진 일정 내용에 국한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국민인 유가족의 알 권리를 실현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 기관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투명성 등 정보공개 청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의 소송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행정소송에 대해 "지금까지 있었던 유족의 대응을 유엔 측에 상세히 알리고 향후 사건 처리에 도움을 요청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기밀이나 수사자료라 하더라도 국가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 한해 공개가 불가한 데도 정부는 그런 사유를 전혀 제시하기 않고 있다며 유가족에게만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음 주 유엔에 소장 및 정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통지서 등 전달

    유족 측은 다음 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 이날 낸 행정소송 소장과 정부에 제출했던 정보공개청구 신청서, 정부가 보낸 거부처분 통지서 등을 전할 예정이다.

    앞서 유가족 측은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녹화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유가족들은 또 같은 달 14일 어업지도선에 함께 탄 동료 9명의 진술조서를 보여 달라며 해양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28일에는 사건 당일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등을 밝히라고 청와대에 각각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모두 묵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