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반대 0표, 자녀 체벌 원칙적 금지… '사업주 1년이상 징역' 중대재해법도 통과
  • ▲ 국회 본회의장. ⓒ이종현 기자
    ▲ 국회 본회의장. ⓒ이종현 기자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정인이 방지법'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9개 법안을 병합심사한 해당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즉시 수사 및 조사 착수를 의무화했다. 

    또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했으며, 아동학대 제지 등 응급조치 시 가해자의 주거지나 자동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가해자와 피해 아동은 분리해 조사하도록 했고,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벌금형 상한은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였다.

    경찰·전담관 업무 방해 시 5000만원 이하 벌금

    7개 법안을 병합심사한 민법 일부개정안은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시 부모로부터 즉시 분리하거나 아동학대치사죄 징역형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은 최종 본회의 통과 법안에서는 빠졌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를 은폐할 수 있고 법원 심리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중 찬성 26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으며, 민법 개정안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55명, 반대 0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근로자 사망 시 법인 50억원 이하 벌금

    이날 본회의에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도 통과됐다. 사업장 재해로 근로자나 사업장 이용자가 사망하면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사업책임자를 형사 처분하는 내용이다. 

    경영책임자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고, 법인과 기관은 5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초부터, 50인 미만은 2024년부터 법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중대재해법은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론으로 이 법안을 추진한 정의당은 법 취지가 훼손됐다며 기권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