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대 권력기관 입법 입맛대로 마무리"… 고교연합,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 비판성명
  • ▲ '나라지킴이고교연합(고교연합)'이 지난 14일 표결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중지하고 국정원법 개정안도 가결시킨 여당을 향해 15일 규탄하고 나섰다. ⓒ뉴데일리 DB
    ▲ '나라지킴이고교연합(고교연합)'이 지난 14일 표결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중지하고 국정원법 개정안도 가결시킨 여당을 향해 15일 규탄하고 나섰다. ⓒ뉴데일리 DB
    우파 시민단체가 여당의 국정원법 개정안 강행처리는 "입법쿠데타"라며 규탄했다. 민주·법치국가에서 절차적 정당성 없이 거대여당이 힘으로 '날치기 입법'을 자행하는 것은 '독재정부'의 행태라는 것이다.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은 15일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로 민주당은 3대 권력기관인 검찰·경찰·국정원 개혁에 관한 입법을 입맛대로 마무리했다"며 국정원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정원법 개정안, 간첩 수사 능력 약화할 것"

    고교연합은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대공수사권 폐지(3년간 유예),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수집기능 폐지, 내란·외환죄에 대한 수사권 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며 "대공 및 반국가 범죄행위 수사능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같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부터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고교연합은 주장했다. "인간정보(HUMINT)·기술정보(TECHINT) 및 외국 정보기관과의 공조 등 다양한 채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간첩 색출업무를 경찰에 이관한다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며 "해외정보와 국내정보의 긴밀한 연계가 절대 필요한 간첩 수사업무를 해외 정보망이 없는 경찰에 이관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국내정치 개입 근거라는 이유로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 수집기능을 없애겠다는 것도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지적했다. 고교연합은 "현행 국정원법 제3조에 국내 보안정보 수집기능은 '대공 및 대정부전복 정보 수집'으로 명확하게 한정돼 있어 국내정치 개입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간첩이나 정부전복 기도 등 국가 존립이 달린 중차대한 도발을 막는 정보기관의 핵심기능을 국내정치 개입 가능성을 이유로 폐지시키는 것은 역사의 죄를 저지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거대여당의 날치기 밀어붙이기 독재이자 입법쿠데타"

    그러면서 "국민의 반대여론이나 전문가들의 우려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을 여당의 절대다수 표를 동원해 날치기로 밀어붙이는 것은 거대여당의 독재이자 입법쿠데타"라며 "김일성 세습정권의 60년 숙원을 이루려는 김정은의 허황된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가 될 것이 뻔하다"고 비난했다.

    고교연합은 '표결 불참'으로 저항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지금의 국민의힘 처지로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을까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의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야당의 온갖 악수(惡手)에도 반사이익조차 누리지 못하고 무기력·무대책으로 희망의 불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