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사금융알선 등 혐의… 法 "거짓정보 전달로 고객에게 투자손실"
  • ▲ 1조6000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전 대신증권 센터장이 2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 1조6000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전 대신증권 센터장이 2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1조60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를 불완전판매한 혐의를 받는 전 대신증권 센터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 알선·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2)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임 관련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직접 또는 직원들을 통해 고객들에게 위험성 등에 대한 거짓정보를 줘 거액의 투자손실을 보게 했다"며 "피고인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거래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헤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라임펀드 의혹이 언론에 제기된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가입을 권유해 손실규모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이후 재향군인상조회와 관련된 자금 알선을 하는 등 금융기관에 관한 전반적인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부연했다.

    다만 "라임 (상품) 판매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다"며 "대신증권을 통해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판단이 오로지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때문만은 아닌 점도 고려했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檢 "1965억원 상당 펀드, 470명에게 팔아 손해 입혀"

    장씨는 '연 8% 준확정' '연 8% 확정금리형' 등의 용어를 사용해 확정되지 않은 연수익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손실가능성을 숨기고 2480억원어치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친분을 이용해 라임펀드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와 스타모빌리티의 내부정보를 제공 받아 주식투자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요청으로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으로부터 15억원의 대부를 알선하고 채무와 관련해 연대보증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장 전 센터장이 발생가능한 위험을 고지하지 않고 안전성이 거짓표시된 설명자료로 1965억원 상당의 라임 17개 펀드를 투자자 470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봤지만, 장 전 센터장은 자신도 피해자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 전 센터장은 "이종필(전 라임 부사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고객을 생각하는 펀드매니저라고 평가했다"면서도 "이런 믿음으로 대한민국 초유의 금융사기를 당할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1월 결심공판에서 장씨가 라임의 문제를 인식한 후에도 고객들에게 단체문자로 '펀드에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키며 환매를 막은 정황이 있다며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