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검사로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 평검사부터 부장검사까지 실명으로 '추미애 비판'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자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졌다. 

    검사들은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하고 근거가 없다는 데 공감하며 "이제는 검사로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희도(54·사법연수원 31기)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2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정치인, 정치검사, 그리고 협력자'라는 제하의 글을 올렸다. 

    정 부장검사는 글에서 "상급자 지시라도 부장한지 아닌지 고민하고 논의한 후 행동해야 할 것"이라면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상사를 최대한 설득하고 설득되지 않는다면 거부하는 것이 맞을 거 같다"고 토로했다. 

    정 부장검사는 그러면서 "부당한 지시는 거부합시다"라고 주장했다.

    "정치검사들은 어차피 정권의 운명과 자신들의 운명을 하나로 볼 터이니 그닥 놀랍지 않다"고 지적한 정 부장검사는 "다만 정치인, 정치검사들의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심히 부당한 업무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검사들은 없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정 부장검사는 "법무부장관이 징계사유로 거론한 몇 개 의혹을 보니 그 출처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을 겨냥했다. 

    전날 추 장관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을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로 들었다. 해당 문건은 추 장관의 측근인 심 검찰국장이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이던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받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김창진(45·31기)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도 "후배 검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 검사로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인 것 같다"며 글을 올렸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총장의 개별 사건에 대해 지휘권을 배제한 위법부당한 지휘권을 행사한 장관이 이제 총장을 직무배제함으로써 전체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됐다"면서 "어제 장관이 발표한 총장님 징계 청구 사유는 징계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누구도 징계를 통해 직무를 배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시켜줬다"고 비판했다.

    김 부장검사는 "장관이 하명한 사건을 수사하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이 있어도 징계는커녕 직무배제도 이뤄지지 않고, 정권에 이익이 되지 않는 사건을 수사하면 총장도 징계받고 직무배제될 수 있다는 분명한 시그널"이라고 개탄했다.

    이환우(43·39기) 제주지검 검사도 "법무장관이 행한 폭거에 대해 분명한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글에서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향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지난달 28일에도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추 장관으로부터 커밍아웃 검사로 낙인찍혔다. 당시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이 검사의 글을 공유하며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김수현(50·30기) 제주지검 인권감독관도 "헌정 사상 초유의 총장 직무배제를 하려면 그에 걸맞은 이유와 근거 정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할 텐데 사유 어디에도 그런 문구를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인권감독관은 "검찰 역사에 조종(弔鐘)이 울리는 듯하여 우울하고 참담한 하루"라고도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