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中 중국인 땅 비중, MB 때 5%→ 文정부 34% 폭증… 3500필지→ 5만500필지, 8년 새 14배 늘어
  • ▲ 중국인들의 국내 토지 보유 필지수가 폭증하고 있다.(위 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뉴데일리 DB
    ▲ 중국인들의 국내 토지 보유 필지수가 폭증하고 있다.(위 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뉴데일리 DB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량이 면적 기준으로 8년 사이 5.2배 증가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필지 기준으로는 14.3배 늘었다. 현행법상 중국인의 토지 취득에 관한 규제가 미흡해 그 보유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인의 토지 보유를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외국인 중 '중국인' 토지 비중, MB정부 5% → 文정부 34%

    이날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 및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수는 2011년 3515필지에서 2019년 5만559필지로 8년 사이 14.3배 증가했다.

    면적 기준으로 보면, 2011년 369만5166㎡에서 2019년 1930만2784㎡로 5.2배 늘었다. 1930만2784㎡는 여의도 면적의 6.6배에 해당한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7652억원에서 2조5804억원으로 3.3배 뛰었다.

    특히 외국인 중 중국인의 토지 보유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중 중국인의 토지 보유 비중은 4.91%였지만, 박근혜 정부(2016년)에서는 21.52%,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9년에는 34.28%까지 폭증했다.

    그러나 중국인의 토지 매입 관련 규제가 미흡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현행법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상호주의' 규정을 두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조항에 따른 상호주의적 토지 취득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아 중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다만, 동법 제9조에서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과 관련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만 허가제를 도입했다. 

    "중국인 토지 보유 비중 빠르게 증가… 입법으로 제한해야"

    이 때문에 시민단체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부동산 소유제도에는 영구 소유라는 개념이 없다"며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권은 중국 토지 소유권과 상호 호혜 원칙에 따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홍 의원도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인은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관련 외국 입법례를 조사해 합리적 제한을 도입하는 입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박성원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