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공소제기됐는데, 한병도 이제 와서 "공소사실 모호하다" 주장… 검찰 "당혹스럽다"
  •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재판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피고인 측의 문제제기로 또 다시 공전했다. 

    선거 개입 재판은 지난 1월 법원에 접수됐지만 9개월째 준비기일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을 12월로 지정함에 따라 이 재판은 준비절차만 1년 동안 진행하는 셈이 됐다. 준비기일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한병도 의원 등 주요 피고인도 올해는 법원에 출석할 일이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 등 13명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한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 한병도의 공소사실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직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며 "하명수사나 공약 개발 관련 등 한병도의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거들이 다수 있다. 재판부에서 증거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병도 '태클'에 '靑 선거 개입' 재판 다시 공전

    한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기일에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피고인별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최근 분리된 증거목록을 다시 제출했지만, 이날 다시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가 제출됐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검찰은 "한병도의 공소사실은 개인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많다"면서 "송철호 캠프에서 청와대 측에 협조를 요청한 정황이 있고, 전체적인 그림 하에서 증거목록이 작성돼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증거는 입증 책임이 있는 검사가 공소유지에 필요하다고 생각해 제출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에 한 의원 측 변호인은 다시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를 무제한으로 제출하고, 피고인이 무조건 동의나 부동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형사소송 규칙이나 형사소송법 정신이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양측의 재판을 들은 재판부가 "문제제기되는 부분을 보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당혹스럽다'는 견해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기일에 (변호인 측이) 말씀하신 부분 다시 재검토하고 가능한 한 제외하고 제출했다"면서 "당황스럽다. 재판이 공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하-'라며 짧은 한숨을 내뱉기도 했다.

    장모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측 변호인도 "공모관계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만으로는 하명수사, 울산 산재모병원 수사가 별개로 있는 것 같지만, 공소장 저의에는 청와대 윗선이 개입됐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내용들이 공모됐다는 취지가 이면에 숨겨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검찰 "재판 공전 우려, 당혹스럽다"

    이와 관련, 검찰은 "공소제기된 것이 지난 1월29일"이라며 "지금 10월30일에 돼서 공소사실이 모호하다는 내용은 시기가 부적절한 것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준비기일을 12월21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최종 수정된 증거목록을 받아서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하겠다"면서 "이날 완벽하게 정리할 수 없더라도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인 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실과 여권 인사, 울산지방경찰청 등이 나서서 핵심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대상으로 조직적 표적수사를 벌였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이 사건에 연루된 송 시장을 비롯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 의원,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황운하 의원 등 핵심피의자 6명과 울산시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