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중 1번은 '무면허 음주운전'… 1심은 징역형, 항소심은 벌금형으로 '감형'
  • ▲ 법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명 연극연출가를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정상윤 기자
    ▲ 법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명 연극연출가를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정상윤 기자
    법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명 연극연출가를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징역·금고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교수로 임용되지 못하는 피고인의 사정을 감안한 판결이지만, 법조계에선 동종 범죄만 세 번째인 피고의 사정을 봐준 재판부의 판결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유석동 이관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연극연출가 임모(57·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임씨에게 징역 5개월형을 지난 5월에 선고한 바 있다.

    동종 범죄만 3번… 2016년엔 '무면허 음주운전'하고 '뺑소니'

    임씨가 기소된 것은 올해 초다. 그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종로구에서 약 360m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의 무면허 운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지난 2016년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2017년 1월 가석방된 임씨는 같은 해에 또 한 번 무면허 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임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해 재범 위험성이 높고 준법 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임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임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서울예술대학교 (교수로) 복귀를 준비 중"이라며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과거 전력에 대한 변명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임씨가 징역형을 받은 1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벌금형 확정되면 서울예대 2022년 조기복귀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5년 이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2년 이내인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2심에서 1심 형이 유지됐다면 임씨의 복귀는 빨라야 2025년에야 가능했으나, 재판부가 임씨의 형을 감형하면서 임씨는 2022년에 서울예술대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조계에선 해당 판결에 대해 비판적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고에게 무면허 운전 전력이 이전에도 있었던 점을 법원이 알고도 집행유예가 아니라 벌금형으로 감안한 점 등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피고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위한 조치라해도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수 차례 있는 사람의 형량을 이렇게까지 낮춘 것은 굉장히 보기 힘든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무면허 운전) 적발이 3번이라는 것은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최소 10회 이상이라는 것"이라며 "심지어 적발된 3번 중 한 번은 '무면허 음주운전'이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더욱 수긍하기 힘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