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15일 만료… 13일 기준 민주당 이규민‧윤준병, 국민의힘 이채익‧박성민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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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4·15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남겨두고 기소 처분에 속도를 냈다. 현재까지 여야를 통틀어 기소된 당선자는 10명가량이지만, 검찰의 막판 수사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기소 후 법원 선고에 따라 개헌저지선(100석)이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4·15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10월15일 만료된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이날까지 4·15총선에 따른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윤준병, 국민의힘 이채익·박성민‧홍석준‧김선교‧조해진‧최춘식, 무소속 김홍걸‧이용호 등 최소 10명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현직 최소 10명 기소

    우선 민주당에서는 이규민(안성) 의원이 지난 4월 선거공보물을 통해 김학용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를 향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후보의 발의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윤준병(정읍-고창) 의원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 의원은 총선 출마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약 한 달간 권리당원 및 지역인사들에게 연하장과 인사장 5000여 장을 보내고, 교회 앞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에 윤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측근 3명에게는 벌금 30만~150만원을 구형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채익(울산남갑)·박성민(울산중)·홍석준(대구달서갑)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조해진(밀양) 의원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제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최춘식(가평-포천) 의원은 선거 공보물 등에 '소상공인 회장' 등 이력 및 명칭을 허위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인 이모 비서관과 함께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경우에도 해당 의원의 의원직이 박탈된다. 검찰의 이번 기소 여부에 따라 향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규모 등이 결정된다.  

    정정순‧민병덕‧김홍걸 등 기소 여부 주목 

    4·15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아직 이틀 남은 만큼, 기소될 당선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민주당 소속 기소된 당선자가 적지만 막판에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우선 선거회계 부정 의혹을 받는 정정순(청주 상당) 민주당 의원이 검찰 처분을 눈앞에 뒀다. 정 의원은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로,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정 의원의 자진출석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했다. 정 의원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측근 4명은 이미 금품 공여 또는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민병덕(안양 동안갑) 민주당 의원도 당내 경선 운동 당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아 검찰 조사를 받았고, 최종 처분을 남겨두었다.
  • ▲ 김홍걸 무소속 의원. ⓒ뉴시스
    ▲ 김홍걸 무소속 의원. ⓒ뉴시스
    총선 전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검찰 처분을 기다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그는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 분양권 등을 총선 전 재산공개 과정에서 누락한 의혹으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에 책임을 지고 민주당에서 자진탈당한 이상직(전북 전주을) 무소속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검찰 처분을 앞두었다. 지난 총선 당시 당원들에게 중복투표 유도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선거캠프 소속 A씨 등 2명은 이미 구속기소됐고,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의 배준영 의원과 재산 축소신고 혐의의 조수진 의원 등이, 무소속에서는 재산 축소신고 혐의의 양정숙(비례) 의원 등이 검찰 처분을 남겨놓은 상태다. 

    18~20대 총선 때는 평균 30명 기소 

    법조계 안팎에서는 예년에 비해 선거사범 기소 비율이 대폭 줄었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 18~20대 총선 당시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은 평균 30명 선(18대 34명, 19대 30명, 20대 33명)으로 여야 의원 비율은 비슷한 규모였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여당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만 해도 21대 국회에 입성한 민주당의 당선자 수가 야당에 비해 월등히 많았던 만큼, 기소 규모도 여당이 다소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앞서 법원 판단에 따라 의원직까지 박탈될 수 있었던 고민정‧이수진‧윤건영 등 민주당 의원들에게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치권 출신의 한 변호사는 "여당 의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여론의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만 줄줄이 기소하면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질 것이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며 "여당이 검찰에 대해서 강도 높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검찰이 (여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기소할 수 있겠나.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검찰개혁'의 폐단"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