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8일 사자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 전두환 측 "헬기 사격 없었다는 것 충분히 입증"
  • ▲ 전두환 전 대통령. ⓒ정상윤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정상윤 기자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8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역사의 상대주의, 실증주의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면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을 디딤돌로 우리 사회는 부정의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5월 건강상 문제로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은 전 전 대통령은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되기 때문에 재판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지난 4월 재판에 나온 전 전 대통령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헬기 사격을 목격한 증인이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헬기 사격이 아니고는 새겨질 수 없는 탄흔이 당시 광주 전일빌딩에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 신부의 조카인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전씨는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자신의 죄를 부인·왜곡해왔다"면서 "판결이 국민을 학살하고도 사죄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구형보다 중요한 것은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 오롯이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출한 증거 만으로도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