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당지급 강사료 최소 6억원… 경찰공무원에게 강사료 지급은 위법…경찰 "외부출강에 대한 보상 차원"
  • ▲ 경찰을 대상으로 교육과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요원과 현장강사가 2019년 한 해에만 월급 외 강사료로 최소 6억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뉴데일리 DB
    ▲ 경찰을 대상으로 교육과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요원과 현장강사가 2019년 한 해에만 월급 외 강사료로 최소 6억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뉴데일리 DB
    경찰을 대상으로 교육과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요원과 현장강사가 월급을 받으면서도 강사료를 따로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공무원인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챙긴 강사료는 2019년 한해에만 최소 6억원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기본 근무지 외 다른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업 외 업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준 것이라며 외부 강사 초청 비용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지급을 했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조차 '제 식구 챙기기' '봐주기 행정'으로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수요원 2억2767만원·현장강사 3억8000만원 부당지급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경찰 교육 기관에서 타 경찰 교육기관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강사료는 2억 2767만원(총 669건)에 달했다. 본지가 입수한 경찰 자료에 따르면 교육기관 별로는 경찰대학(충남 아산) 146건에 7489만원, 경찰인재개발원(충남 아산) 226건에 5559만원, 중앙경찰학교(충북 충주) 102건에 5038만원, 경찰수사연구원(충남 아산) 195건에 4681만원 등이다. 교수요원들은 강의 당 10~4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각 지방청에 소속돼 경찰서를 돌며 강의를 하는 '현장강사'들 역시 2019년 한 해에만 월급 외 3억8000여 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확인된 금액은 3억8000만원이지만 예상치는 5억원 정도라는 게 경찰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전국 지방청에 소속된 현장강사는 총 64명으로, 1인당 월급 외 590만~780만원가량을 추가로 벌어들였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들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게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경찰공무원법 상 교수요원과 현장강사는 경찰 신분이기 때문에 타 기관으로 교육 또는 강의를 갈 때 출장 신청을 하고 출장비(교통비·일비·식비 등 5만원 수준)를 수령해야 한다. 만약 경찰공무원인 이들 '강사'가 강사료를 받기 위해서는 '연가' 신청을 하고 휴일에 강의를 하거나 강사료 수령 신고를 해야 한다.

    더욱이 경찰은 위법 소지가 있는 강사료 지급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경찰 자료에는 "교육·강의를 업무로 부여받은 경찰 고유기관 소속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인근에 위치한 경찰 교육기관에 가서 본연의 업무인 강의를 하면서 강사료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부적절" 내부 지적에도… '위법 지급' 시정 안돼

    한 경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수년간 강사료를 따로 챙겨주는 관행이 이어져왔다"며 "말 그대로 제 식구 챙기기"라고 말했다. 이어 "교수요원이나 현장강사는 경찰 신분이기 때문에 출장비만 받는 것이 맞다"면서도 "서로 봐주기 식으로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 역시 "경찰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타 기관에 업무를 수행하러 갈 때 출장 신청을 하게 되어 있다"면서 "교수요원과 현장강사의 경우에도 경찰 신분이기 때문에 타 기관으로 교육을 간다면 출장비만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 ▲ 법조계 등에서는 교육·강의를 업무로 부여받은 경찰 고유기관 소속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인근에 위치한 경찰 교육기관에 가서 본연의 업무인 강의를 하면서 강사료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잘못된 관행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뉴데일리 DB
    ▲ 법조계 등에서는 교육·강의를 업무로 부여받은 경찰 고유기관 소속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인근에 위치한 경찰 교육기관에 가서 본연의 업무인 강의를 하면서 강사료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잘못된 관행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뉴데일리 DB
    법조계 등에서도 경찰의 잘못된 관행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김기수 변호사는 "경찰공무원이 타 기관에 가서 업무를 보는 건 엄연한 출장인데 수강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경찰들이 서로 품앗이 하는 것"이라며 "현행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적인 문제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경찰 공무원들은 필요한 경우 출장비는 받을 수 있어도 강사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자꾸 이런 식으로 명목을 만들어서 세금을 가져다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같은 부처라 하더라도 출장을 갔을 때 출장비를 주는 것은 맞지만 강사료를 따로 지급했다면 세금 낭비를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본연 업무로 강사료 받는 건 부적절"… 경찰 "외부 출강 보상"

    이에 대해 경찰은 외부 출강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경찰청 교육기획과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 강사료에 대해 문제 지적한 내용이 있다"면서도 "강사료를 받은 경우는 출장이 아니어서 출장비와 중복지급 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강의 중에는 내부 강사로 모든 교육을 충당할 수 없어서 외래 강사를 초빙해 강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러나 강의료가 적고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 외래 강사 섭외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경우 해당 강의에 대한 전문가가 있을 경우 주변 교육기관에서 교수요원들을 초빙해 교육을 진행한 경우는 있었다"면서 "각 교육기관은 독립적 기관으로 타 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경우 말 그대로 외부 출강을 하는 것이고 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원칙상으로는 출장료가 아닌 강사료를 주는 것은 본업 외 업무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는 것이 맞는데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원칙적으로는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현장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에 대해 또 다른 경찰청 교육기획과 관계자는 "담당자가 자료나 답변을 제출한 적이 없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봐야 한다"며 "현장강사들이 타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돈을 받은 것인지, 또 집행이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알아봐야 한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