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사과 이틀만에 "엄중 경고" 강경 돌변… 수색작업 중 긴장 발생 가능성
  • ▲ 인천해양경찰이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인천해양경찰이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은 27일 소연평도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수색 작업을 벌이는 우리 측을 향해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청와대가 북측에 제의한 추가·공동 조사는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북한은 이날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 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자신들의 해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종 공무원에 대한 수색 작업을 계획했으나 남측이 북측 해역을 침범했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이날 보도에서 북한은 지난 25일 김정은이 남측에 사과한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북측 해군 서해함대의 통보를 인용해 "남측에서는 지난 9월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시키면서 우리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남북 간 해역 기준 달라

    하지만 북한의 일방적 '영해 침범' 주장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남측이 주장하는 영해의 기준과 북측이 통상 주장해온 영해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남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북측은 1999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경비계선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2018년 남북이 서해 NLL 지역 평화수역 설정 논의 당시에도 이 지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당시 9·19 군사합의서에는 명확한 정리 없이 '북방한계선'이라는 문구만 들어갔었다. 향후 NLL 인근에서 남북 간 긴장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북한은 이날 보도에서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며 "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북과 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들을 보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소연평도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5일 저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북측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남북 공동조사 요청도 검토하기로 했다. 26일 우리 군과 해경은 연평도 인근 바다에 해경 12척, 해군 16척, 어업지도선 8척과 항공기 5대(해경 1대, 해군 4대)를 실종자 수색작업에 동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