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수사 안 하냐" 여권 지적에 급하게 압수수색영장 청구… 법원, '일부' 아닌 '전체' 기각
  • ▲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뉴데일리 DB
    ▲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뉴데일리 DB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고 조선일보가 23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지난 21일 나 전 의원이 회장을 맡았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SOK는 나 전 의원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회장을 맡았던 문체부 산하 비영리 단체다. 발달장애인의 스포츠·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현재는 나 전 의원의 딸이 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전 의원은 자녀 입시비리와 홍신학원 사학비리, SOK 사유화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10여 차례 검찰에 고발당했다.

    여권에서는 검찰이 나 전 의원 사건에 수사 의지가 없다고 비판해왔다. 정청래 의원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나 전 의원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을 언급하며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수사 일주일 만에 영장 신청한 중앙지검… 법원, '전체' 기각

    검찰은 추 장관 발언 다음날인 15일 나 전 의원 사건을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형사7부로 재배당하고, 22일에는 문체부 소속 공무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사 본격화 이후 일주일 만에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도 다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장 기각이 '일부 기각'이 아닌 '전체 기각'으로 알려지면서 '부실수사'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나 전 의원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전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 전 의원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나 전 의원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취지이지만, 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이다. 해당 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검찰 인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추 장관이 주도했으며, 친정부 성향인 이성윤 지검장은 지난 7월 검사장 인사에서 유임돼 이 사건을 계속 지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