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현직 의원 5명, '패트 충돌' 첫 공판… "한국당 먼저 위법, 전후관계 따져봐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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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재판장이 법정에 출입하고자 하는데, 이를 제3자가 막아섰다고 생각해보시라"면서 "국회의원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행위를 선제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날 박 의원 등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지난 1월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박 의원과 김병욱·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보좌관과 당직자 5명 등 모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26일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충돌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박범계 "전후 사실관계 선제적으로 따져야"박 의원은 이날 폭력행위가 있었더라도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전후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박 의원은 "제가 1994년 판사로 부임했던 남부지법에 피고인으로 다시 오게 됐다"고 운을 뗀 뒤 "공소사실에 폭력행위로 기재된 행위들은 2019년 4월23일부터 26일까지 벌어진 일련의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서 벌어진 이런 행위들을 간과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박 의원은 "국회에서 다수결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적대시된다면 이는 의회민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고도 지적했다.그러면서 국회의원의 국회 회의장 출입을 막는 행위를 불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기도 했다.박 의원은 "과거 '한미 FTA'와 관련, 박진 당시 외통위원장이 민주당 의원들을 회의장에 출입시키지 않기 위해 경위들로 하여금 출입을 통제시킨 적이 있다"면서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막는 박진의 행위를 불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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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전 의원은 국회에서의 충돌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의 입법취지를 거론하며 한국당 측이 2012년 해당 법안의 도입 이후 7~8년간 지켜온 국회의 문화를 깼다고 지적했다.이 전 의원은 "지난 수년간 지켜온 국회문화를 자유한국당에서 깨버린 것"이라며 "어떻게 여성인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지 더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말에는 비꼬는 말이 들어 있다"고도 덧붙였다.표창원 전 의원은 물리적 충돌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공모관계가 없는 개인적 행위였다고 주장했다.자유한국당 측, 앞선 재판서 "여당 횡포에 저항한 것"검찰은 지난 1월 박 의원 등을 기소하면서 나 전 원내대표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27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나 전 원내대표 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지난 21일 먼저 열렸다.나 전 원내대표는 재판 모두진술을 통해 "여당의 횡포에 저항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횡포에 맞선 제1야당의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