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현직 의원 5명, '패트 충돌' 첫 공판… "한국당 먼저 위법, 전후관계 따져봐야" 주장
  •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재판장이 법정에 출입하고자 하는데, 이를 제3자가 막아섰다고 생각해보시라"면서 "국회의원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행위를 선제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날 박 의원 등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 1월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박 의원과 김병욱·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보좌관과 당직자 5명 등 모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26일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충돌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범계 "전후 사실관계 선제적으로 따져야"

    박 의원은 이날 폭력행위가 있었더라도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전후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제가 1994년 판사로 부임했던 남부지법에 피고인으로 다시 오게 됐다"고 운을 뗀 뒤 "공소사실에 폭력행위로 기재된 행위들은 2019년 4월23일부터 26일까지 벌어진 일련의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서 벌어진 이런 행위들을 간과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박 의원은 "국회에서 다수결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적대시된다면 이는 의회민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국회 회의장 출입을 막는 행위를 불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과거 '한미 FTA'와 관련, 박진 당시 외통위원장이 민주당 의원들을 회의장에 출입시키지 않기 위해 경위들로 하여금 출입을 통제시킨 적이 있다"면서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막는 박진의 행위를 불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박성원 기자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박성원 기자
    이종걸 전 의원은 국회에서의 충돌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의 입법취지를 거론하며 한국당 측이 2012년 해당 법안의 도입 이후 7~8년간 지켜온 국회의 문화를 깼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수년간 지켜온 국회문화를 자유한국당에서 깨버린 것"이라며 "어떻게 여성인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지 더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말에는 비꼬는 말이 들어 있다"고도 덧붙였다. 

    표창원 전 의원은 물리적 충돌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공모관계가 없는 개인적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측, 앞선 재판서 "여당 횡포에 저항한 것"

    검찰은 지난 1월 박 의원 등을 기소하면서 나 전 원내대표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27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나 전 원내대표 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지난 21일 먼저 열렸다. 

    나 전 원내대표는 재판 모두진술을 통해 "여당의 횡포에 저항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횡포에 맞선 제1야당의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