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 "병가 연장 안 돼서 연차 썼다면 불이익" 정경두 인정
  • ▲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군 부대 복무 당시 4일 간 병원 치료를 받고 19일 병가를 받은 것과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불이익'이라고 인정했다. ⓒ뉴데일리 DB
    ▲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군 부대 복무 당시 4일 간 병원 치료를 받고 19일 병가를 받은 것과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불이익'이라고 인정했다. ⓒ뉴데일리 DB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 씨가 군 복무 당시 4일간 병원치료를 받고 19일 병가를 받은 것과 관련,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불이익'이라고 인정했다. 정 장관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국방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추궁에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하 의원은 "서씨는 4일 치료받고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내게) 제보한 청년은 3일 치료했다는 서류밖에 없어서 2주 병가 중 10일은 병가로 인정을 못 받고 자기 연차에서 차감됐다"며 "그렇다면 이 친구는 차별받은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하태경 "제보 청년, 3일 치료 서류로 10일 병가 인정 못 받아"… 정경두 "그게 맞는 절차"  

    정 장관은 "(제보한) 그 친구처럼 하는 게 맞는 절차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 의원이 "수술 서류가 3일밖에 없어서 (병가를 못 쓰고) 연가로 넘어갔다는 것은 사실상 제보 청년이 타당하고 서씨가 잘못됐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추궁하자 "원래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사실상 서씨의 '19일 병가 사용'이 부당했음을 인정한 발언이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 그런(제보 청년과 같은) 사례가 있었다고 가정하면 그때 지휘관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하 의원은 또 "다른 청년은 부대 훈련에서 다쳐서 수술을 했는데 병가가 안 돼서 연가를 사용해야 했다"며 "이 친구도 차별받은 것 맞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또 "이 청년은 병가 연장을 받으려면 군 병원요양심의위원회에서 심사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병가 연장을 못 받았다'며 "서씨는 (요양) 심사를 안 받아도 (병가를) 통과시켜줬다"고도 했다.

    정경두, 다른 청년 사례에 "불이익 받았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그 당시 승인권자인 지휘관이 병사에 대해 배려해야 할 것 있었다고 본다"며 "사실이라면 (그 청년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서씨 의혹과 관련해 ①부대에 전화를 통해 휴가 연장이 가능하고 ②치료를 4일 받았음에도 19일 병가가 가능하며 ③요양 심사를 안 받아도 병가를 낼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전 장관은 또 하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자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우리 국방부의 운영 시스템이 아니다"라며 "만에 하나라도 혹시 그런 규정을 제대로 적용을 못 받아서 불이익 있다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장관으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씨는 카투사 일병 근무(2016년 11월28일~2018년 8월27일) 당시 두 번의 병가(2017년 6월5~14일, 6월15~23일)와 개인휴가(6월24~27일)를 연이어 사용했다. 서씨는 2차 병가를 쓰기 위해 육군 규정에 따른 요양심의를 받지 않은 점 등의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