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이어 감사·인사담당자도 같은 답변… "민정수석 전결권, 조국 직권남용 입증 근거"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권창회 기자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에 출석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청와대로부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는 앞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의 증언과 일치한다. 반면 '유재수에게 사표를 받는 것으로 정리해 이를 금융위에 전달했다'는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1일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이 일어날 당시 금융위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재직했던 김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조 전 장관도 회색 줄무늬 슈트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나왔다. 

    "청와대, 유재수 사표 얘기 안 했다"

    김씨는 "청와대로부터 유재수 감찰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감찰을 진행한 청와대 민정실로부터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감찰을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다. 

    김씨는 "'감찰 결과에 대한 공식 통보가 없었고, 추가 정보가 없어서 금융위 자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백 전 비서관이 김 부위원장에게 "대부분 클리어됐지만, 일부 해소가 안 됐으니 인사에 참고하라"고 말한 것은 "통상 서면으로 하게 돼 있으며, 공식 통보라고 보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김씨의 증언은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으라고 전달했다는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의 주장과 배치된다.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수리로 감찰을 정당하게 종료한 것이므로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같은 날 증인으로 나온 금융위 인사과장 최모 씨 역시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공판에서 "인사에 참고하라는 수준이었으며, '사표 수리'라는 청와대의 입장도 들은 바 없다"고 말한 김 부위원장의 증언과 일치한다. 

    최씨는 또 김 부위원장 등이 비위 문제가 있는 유 전 부시장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보낼 수 있는지 우려했으며, 이 때문에 백 전 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을 민주당에 보내도 되는지 문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전 부시장의 퇴직이 결정된 뒤 보충인사를 위해 사표를 먼저 내달라고 했는데, 유 전 부시장이 "급료 등을 이유로 쉬는 텀을 가지길 원하지 않아 이를 거절했다"고도 했다. 

    "민정수석 전결권은 '직권남용' 입증할 근거"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견해를 밝히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지난 7월 조 전 장관 측은 민정수석에게 특별감찰반과 관련 대통령을 대신할 전결권이 있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 조 전 장관이 특감반 전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감반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오히려 민정수석이 갖는 전결권이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판례를 보면 전결권은 남용할 직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전결권이 상급자에 있기 때문에 하급자에게 권한이 없다는 결론은 도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특감반에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