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9일 '청탁금지법 위반' 추 장관 대검에 고발… "별도 수사기구서 신속‧엄정 수사해야"
  •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9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권창회 기자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9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권창회 기자
    한 시민단체가 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자녀 통역병 선발 및 비자 발급 과정에서의 부정청탁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공개된 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의 녹취록 등에 따르면, 추 장관 측은 2017년 아들 서모 씨를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을 했고, 추 장관이 당대표 시절 당대표실에서도 선발 청탁전화를 했다"며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먼저 법세련은 추 장관 아들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의 부정청탁 의혹과 관련해 "2017년 10월께 더불어민주당에서 파견나간 국방부장관실 정책보좌관이 송영무 당시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실의 실무진에게 '서씨가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될 수 있는지 알아봐줄 수 있느냐'며 '파견을 보낼 수 있으면 좀 조치해달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아들 통역병 선발, 딸 비자 발급 관련 부정청탁 의혹

    법세련은 "이는 부당한 직무 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명백한 부정청탁"이라며 "추 장관 본인만 알 수 있는 개인적인 일과 관련해 당대표실 등에서 전화를 했다는 것은 추 장관이 (지위를 이용해)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또 추 장관 보좌관이 추 장관 지시를 받아 2017년 국회 파견 외교부협력관에게 추 장관 딸의 비자를 빨리 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허가 등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부정청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의 반칙·특권·편법을 활용한 특혜는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한 법세련은 "서울동부지검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수사기구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