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석취소 신속 심리 의견서 재판부에 제출… "집회참석 금지" 보석조건 어겨
  •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데일리 DB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데일리 DB
    검찰이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최근 퇴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전날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신속 심리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전 목사가 퇴원한 만큼 신속히 보석취소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취지다. 

    전 목사는 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자유한국당 등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2월 구속됐다가 같은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원은 보석조건으로 그가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고,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집회 등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검찰은 이후 지난 8월 15일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광복절 집회 등에 참석하는 등 보석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를 신청했다. 그러나 전 목사가 이튿날 우한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병동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보석취소 심문기일이 이 늦어지게 됐다. . 

    재판부는 보석취소 심문기일을 잡고 전 목사를 직접 불러 심문하거나 별도 심문기일 없이 검찰과 전 목사 측이 낸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보석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