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시민 분노 빗발… "10만 명이나 반대한 적은 없는데" 어리둥절
  • ▲ 신현영(사진)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재난 때 북한에 한국 의료인을 파견할 수 있게 한 법안을 발의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박성원 기자
    ▲ 신현영(사진)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재난 때 북한에 한국 의료인을 파견할 수 있게 한 법안을 발의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박성원 기자
    황운하·신현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재난 때 북한에 우리 의료인을 파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파장이 커진 가운데, 10만여 명이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3일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따르면,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8월24일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 10만여 명이 반대 의견을 표했다. 이는 의료인들의 반대 의견이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폭발적 반응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두 번째 순위의 '한국마사회법'에는 1500여 명의 의견이 달렸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통상 입법예고 때 온라인으로 의견을 표한다"며 "의료인을 북한에 파견하는 내용의 법안에 의료인들의 반대 의사가 높다고 해도 10만 명이나 반대 의견을 말한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법안 개·제정 등을 할 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황 의원 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8월25일부터 9월3일까지다.

    재난 상황서 北에 의사 파견?… "기본권 침해 소지 있다" 반대 들끓어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관련 논란은 '의사를 재난관리인력으로 포함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커졌다. 의사를 재난 수습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에 넣은 것이다. 우리 의사를 북한에 강제 파견한다는 비난여론도 높아졌다.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은 자재 및 시설로 한정됐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내놓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반발 여론이 들끓었다. 

    신 의원이 7월2일 대표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에는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9조 1항) △정부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구조·구호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9조 2항) 내용이 포함됐다.

    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대로라면 코로나 등 재난상황 때 장비를 비롯한 의료인을 북한에 파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곧바로 의료인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신현영 법안에 "국회패권적 발상" "전체주의 포퓰리즘 법안"  

    이와 관련, 신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강제성을 갖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며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황 의원 역시 2일 페이스북에 '의사를 북한에 강제로 보낸다'는 지적에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황 의원에 이어 신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잇달아 내자 비판이 가라앉지 않는다. 앞서 신 의원 법안의 입법예고기간(7월6~20일)에도 비난 의견이 우세했다.  

    "180억원 들인 우리 건물(연락사무소) 3초 만에 폭삭 했다는데, 그것 북한에서 복원한 다음에 남북 간 협력사업 거론하기 바란다" "국회패권적 발상의 시의성과 실효성 등이 의문인 시기상조의 전체주의 포퓰리즘 법안" "북한은 적국이다" 등의 지적이었다. 

    신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및 대변인, 명지병원 코로나19 역학조사팀장 등을 거친 의료인 출신으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 1번을 받아 금배지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