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7일 고 의원 비공개 소환조사… '자치위원 지지 발언' 공보물 배포… 10월15일 이전 기소 여부 판가름
  •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DB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6개월이 다가옴에 따라 고 의원 기소 여부는 이르면 다음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혐의점이 가시적으로 드러나 기소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관측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7일 고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비공개 조사를 실시했다.

    고 의원은 지난 4·15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 지역구 후보로서 선거운동 기간에 주민자치위원의 사진과 응원 문구가 담긴 선거공보물을 유권자 8만1800여 가구에 배포했다. 고 의원의 선거공보물에는 박모 자양전통시장 상인회장이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지지 발언이 실렸다.

    '선거운동 금지' 주민자치위원, 고 의원 지지 발언

    문제는 고 의원 지지 발언을 한 박씨가 자양1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이라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상 동주민자치센터 소속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민자치위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시킨 사람 역시 같은 형벌을 받는다.

    앞서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의 고발을 토대로 사건을 접수한 뒤 고 의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이르면 내달 말께, 늦어도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0월15일 전에는 고 의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고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한 만큼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광진구선관위 판단대로 주민자치위원인 박씨가 고 의원 지지 발언을 했거나, 박씨가 지지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지지 발언을 했다'는 고 의원 측의 선거운동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자치위원 동의 없었다면 허위사실공표 혐의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해당 주민자치위원은 고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적 없다는데, 주민자치위원 동의도 없이 지지한다는 문구와 공보물을 게시했다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팀이 사건의 진상을 가려봐야 알겠지만, 동의 여부와 별개로 자치위원의 지지를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는 것만으로도 선거법에 저촉될 여지가 크다"며 조심스레 기소를 점쳤다.

    다만 검찰이 고 의원을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21대 국회 의원직 유지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대부분은 대법원까지 이어져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고 의원은 법조계의 관측대로 기소되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21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당선자는 약 90명으로, 20대 총선(104명)에 비해 소폭 줄었다. 20대 국회에서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원은 36명으로, 이 중 7명이 당선무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