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7일 고 의원 비공개 소환조사… '자치위원 지지 발언' 공보물 배포… 10월15일 이전 기소 여부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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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6개월이 다가옴에 따라 고 의원 기소 여부는 이르면 다음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혐의점이 가시적으로 드러나 기소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관측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7일 고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비공개 조사를 실시했다.고 의원은 지난 4·15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 지역구 후보로서 선거운동 기간에 주민자치위원의 사진과 응원 문구가 담긴 선거공보물을 유권자 8만1800여 가구에 배포했다. 고 의원의 선거공보물에는 박모 자양전통시장 상인회장이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지지 발언이 실렸다.'선거운동 금지' 주민자치위원, 고 의원 지지 발언문제는 고 의원 지지 발언을 한 박씨가 자양1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이라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상 동주민자치센터 소속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민자치위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시킨 사람 역시 같은 형벌을 받는다.앞서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의 고발을 토대로 사건을 접수한 뒤 고 의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검찰은 이르면 내달 말께, 늦어도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0월15일 전에는 고 의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법조계 일각에서는 고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한 만큼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광진구선관위 판단대로 주민자치위원인 박씨가 고 의원 지지 발언을 했거나, 박씨가 지지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지지 발언을 했다'는 고 의원 측의 선거운동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자치위원 동의 없었다면 허위사실공표 혐의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해당 주민자치위원은 고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적 없다는데, 주민자치위원 동의도 없이 지지한다는 문구와 공보물을 게시했다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수사팀이 사건의 진상을 가려봐야 알겠지만, 동의 여부와 별개로 자치위원의 지지를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는 것만으로도 선거법에 저촉될 여지가 크다"며 조심스레 기소를 점쳤다.다만 검찰이 고 의원을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21대 국회 의원직 유지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대부분은 대법원까지 이어져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고 의원은 법조계의 관측대로 기소되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한편 21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당선자는 약 90명으로, 20대 총선(104명)에 비해 소폭 줄었다. 20대 국회에서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원은 36명으로, 이 중 7명이 당선무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