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폭행, 국회 진입 시도' 김명환 전 민노총 위원장에 '징역 2년6월, 집유 4년' 1심 확정
  • ▲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 ⓒ뉴데일리DB
    ▲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 ⓒ뉴데일리DB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 양형의 재량에 속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집회의 주관자인 피고인은 참가자들의 폭력 행사를 방지 또는 저지하기 위해 통제하지 않았다"며 집회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의 공범으로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근 정착된 우리 사회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문화는 이제 우리 국민의 상식이자 자부심"이라며 "피고인이 민주노총 위원장일 당시 이 법정에서 한 최후진술은 더 성숙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집회문화를 위한 작은 울림이 될 것"이라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6월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노총의 행사와 집회 과정에서 공권력과의 충돌 과정에서 상처 입은 분들께 유감을 표한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함께 노력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반성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5월21일과 2019년 3월27일, 4월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 집회 도중 안전 울타리 등을 허물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했을 뿐 아니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우한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의 추인이 민주노총 내부에서 무산되자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