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폐지시민연대 국회서 기자회견…"대한민국 파괴행위 중단하라" 與 비판
  • ▲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10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4.3사건 특별법과 여순사건특별법이 위헌이므로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상윤 기자
    ▲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10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4.3사건 특별법과 여순사건특별법이 위헌이므로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상윤 기자
    시민단체들이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제주4·3사건특별법개정안'과 '여수순천사건특별법'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강력 비판했다. 

    제주4·3특별법폐지시민연대(특별법폐지연대)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특별법개정안과 여수14연대반란사건 특별법안은 공산반란세력 '남로당(남조선노동당)'을 미화하고 보상하는 반체제 악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제주4·3사건은 1948년 4월3일~1954년 9월21일 경찰과 남로당 인민유격대가 제주도에서 무력충돌을 벌여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전라남도 여수·순천지역에서 국방경비대 제14연대에 침투했던 남로당원들이 병사들을 포섭해 봉기를 일으켰다 유혈진압된 사건이다.

    "4·3사건이 무장봉기? 왜 일반인 소녀들까지 죽였나"

    이들은 민주당이 특별법을 통해 4·3사건과 여순사건의 역사 뒤집기를 시도한다고 우려했다.

    특별법폐지연대 대표를 맡은 이선교 목사는 자유발언에서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에는 4·3사건이 3·1발포사건과 경찰·서북청년단의 탄압에 항거한 무장봉기라고 했다"며 "그런데 1948년 4월3일 새벽 2시 제주 좌파 남로당 폭도 400여 명은 경찰지서 11곳을 공격했고, 고일수 순경의 목을 쳐 죽이고, 김장하 순경 부부를 대창으로 찔러 죽이고, 선우중태 순경을 총으로 쏴 죽였다"고 말했다.

    이어 "(남로당 폭도들이 제주에서) 일반인 문영백의 딸 문정자(당시 10세)와 문숙주(당시 14세) 소녀까지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고, 애월면 구엄마을 문기찬(당시 33세)과 문창순(당시 33세)도 죽였다"며 "경찰에 항거한 무장봉기라면서 왜 일반인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녀들까지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나. 이것이 왜 폭동이 아니고 무장봉기냐"고 따져 물었다.

    이 목사는 "폭도들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5·10선거는 반대하고 북한 8·25선거를 지지했다"며 "폭도들이 우익과 선거관리위원들과 투표하려는 양민들을 죽이거나 산으로 내몰면서 북한의 건국선거에는 앞장섰다. 4·3사건이 경찰의 탄압에 항거한 무장봉기라면 왜 5·10선거를 반대하고 북한의 선거를 지지했느냐"고 비판했다.

    이 목사가 지적한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는 김대중 정부 때 조사를 벌여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 10월 완성됐다. 당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보고서작성기획단장을 맡아 보고서 발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에 이 목사는 "진상보고서에서 제주4·3사건 2대 폭도사령관 이덕구가 대한민국에 선전포고한 것과, 폭도들이 국군을 공격해 하루에 14명이 전사한 사건을 왜 뺐느냐"며 "제주 주둔 9연대와 경찰 안에서 일어난 좌파 반란사건과, 위 사건 때문에 1948년 11월17일 계엄령을 선포한 원인을 왜 보고서에는 뺐느냐"고 반문했다.

    이 목사는 그러면서 "이대로 4·3사건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절대 안 된다.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를 파괴한 작전"이라며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대한민국은 인민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4·3특별법 개정안 사상·표현의 자유 침해"

    단체들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전민정 대표가 대신해 읽은 성명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여순특별법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4·3특별법 개정안은 제2조에서 공산폭동이자 반란인 4·3사건을 중립적인 소요사태와 무력충돌로 정의하고, 경찰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이라고 규정했다"며 "이는 남로당의 적화통일 의도를 숨겨 폭동과 반란을 항쟁으로 변질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48년 4월3일 일어난 제주4·3사건의 시점을 1947년 3월1일로 왜곡했고, 제15조에 군사재판 무효화는 처분적 법률이어서 위헌"이라며 "가짜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개정안 제16조는 군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서 위헌이고, 개정안의 벌칙조항은 사상과 양심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해당 법안 제38조는 "희생자 또는 유족의 개인적 또는 집단적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여순사건특별법, 사건 정의 잘못돼 철회돼야"

    단체들은 또 "여순사건특별법도 사건의 정의가 잘못됐고, 희생자 심사기준이 없고, 반란자들에 대한 배상책임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며 "진상규명과 희생자 결정 및 명예회복을 제대로 할 수 없으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현실은 제주4·3사건을 일으킨 남로당 제주도당 좌익분자들의 만행을 정당화하고, 폭동과 반란을 진압한 군·경의 정당행위를 국가폭력과 학살로 왜곡시키고 있다"며 "국가관이 불분명한 국회의원들은 여수14연대 반란자들의 명예까지 회복하려고 있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이 자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불안하기만 하다"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라면 국익우선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 국민의 공복인 국회가 주권자의 뜻에 반해 대한민국 파괴행위를 하는 경우엔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4·3·여순법 반대 국회청원…황보승희의원실 항의방문도

    특별법폐지연대는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국회청원도 냈다. 자유민주국민연합 박준식 사무총장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개정안 반대에 관한 청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반대에 관한 청원을 냈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모든 의원실에 제주4·3사건의 역사적 진실이 담긴 세미나 자료를 배포했으며, 4·3특별법개정안 발의자 명단에 미래통합당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황보승희의원실을 방문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