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발의자 명단에…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 목적"
  • ▲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권창회 기자
    ▲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권창회 기자
    미래통합당·국민의당·정의당이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책임 있는 정당이 후보를 내지 못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단체장이 성폭력 범죄에 연루돼 실시되는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의 무공천을 촉구하는 것으로, 야권은 법안을 '박원순·오거돈방지법'으로 명명했다.

    범야권, '박원순·오거돈방지법' 발의

    박수영 통합당 의원은 28일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민의당·정의당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모든 공직선거 당선인의 중대한 과실 및 성추행 등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원인제공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른바 '박원순·오거돈방지법'이다.

    박 의원은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최근 성폭력과 연관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의 궐위로 실시될 보궐선거를 고려한다면 본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참여

    법안에는 통합당 의원 38명을 포함해 이태규·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공동 발의로 함께했다.

    '박원순·오거돈방지법'이 적용된다면 민주당은 내년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낼 수 없게 된다. 때문에 법안은 176석의 거대여당에 가로막혀 본회의 문턱은 넘지 못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이 당헌 96조 2항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고 적시한 만큼 당헌 규정마저 부정하며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더구나 범여권 정의당 의원까지 법안 발의에 서명하며 민주당의 당헌 이행 압박이 한층 거세졌다. 지난 23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도 여권에서 최소 6장의 이탈표가 나오는 등 여권 내부에서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점차 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스스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당헌에 명문화했다"며 "모든 정치권이 자성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