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개인 계좌번호·반납기한 보내 성과급 균등분배 요구… 성과급 재분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위반
  • ▲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5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법외노조 취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5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법외노조 취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서울지역의 한 고교에서 교사 개개인이 받은 성과급을 임의로 한데 모아 균등하게 재분배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24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교원 성과급제도가 전교조의 '나눠먹기식 배분'으로 무력화한 것이 확인된 셈이다. 성과급 균등분배는 파면이나 해임까지 가능한 불법행위지만 '친전교조'성향 교육감들이 이를 방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문에 따르면, 서울지역 한 전교조 소속 교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소 3년간 동료 교사들을 상대로 "S등급 50만원, A등급 30만원, B등급 10만원의 성과급을 반납하면 추후 인원에 따라 N분의 1을 하여 다시 돌려 드릴 것"이라는 내용의 단체 문자를 매년 보냈다.

    교원 성과급은 유능한 교사의 사기를 올려주고 뒤처진 교사는 분발하도록 하는 취지로 2001년 도입한 제도다. 업무 평가에 따라 S(30%)·A(40%)·B(30%) 등급으로 분류해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도록 했다.

    전교조 교사, 단체 문자로 성과급 반납 요구

    전교조 소속 교사가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교사들이 성과급을 보낼 개인 계좌번호와 반납기한까지 적혀 있었다.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교사들의 성과급을 일률적으로 걷어 재분배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 같은 성과급 재분배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전교조는 "교사들 간 경쟁으로 교육현장이 살벌해지고 교사 간 갈등과 위화감을 조장한다"며 성과급 재분배를 요구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전교조가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성과급을 송금하는 교사들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역 한 교사는 신문과 인터뷰에서 "무소불위 전교조가 요구하는데 어떤 교사가 감히 공개적으로 거역할 수 있겠나"라며 "수업의 질과 관련 없이 성과급을 균등분배해야 한다는 전교조 주장이 아이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불법행위에도… 좌파 교육감들 수수방관

    전교조는 2018년에는 "교원 성과급 균등분배에 교사 9만5575명이 참여했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에 친전교조 성향의 좌파 교육감들이 불법행위인 이 같은 '성과급 재분배'를 사실상 방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성과급 재분배에 따른 진상조사 요구를 접수하고도 지금껏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 13명은 전교조의 불법적 '성과급 균등분배' 운동을 방관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교육감들이 전교조의 '사회주의식 나눠먹기'에 공감하기 때문에 묵인하는 것 아니냐"며 "교사들이 열심히 가르치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무력화하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이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