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1일 "성범죄에 '강화된 처벌' 요구 상황 고려"… '징역 6월 구형' 1월 결심공판 때 재판부 선고 연기 결정
  • ▲ 2013년 4월 19일 방영된 SBS '땡큐'의 한 장면. ⓒSBS 방송 화면 캡처.
    ▲ 2013년 4월 19일 방영된 SBS '땡큐'의 한 장면. ⓒSBS 방송 화면 캡처.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재판에 회부된 김성준(56·사진) 전 SBS 앵커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선고 연기 전, 구형한 징역 6개월보다 2배 늘어난 형량이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부장판사 류희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시기와 가까운 때에 발생한 유사 범행에 대한 증거 압수는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다"면서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를 고려했다"고 구형량을 늘린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성범죄 처벌 강화 필요성 고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일으킨 범행에 대해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피고인과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이 치료와 봉사활동을 하며 자숙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해 달라"며 관대한 처분을 호소했다.

    김 전 앵커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깊이 반성하는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무엇보다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반성하는 자세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 전 앵커의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 차림을 한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전 앵커가 피해 여성으로부터 1m도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서 '도둑 촬영'을 시도하는 것을 목격한 시민들이 이 여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 전 앵커는 당초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갖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피해 여성의 사진이 발견되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준, 휴대전화로 원피스 입은 여성 하체 몰래 촬영


    검찰은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당일 찍은 사진 외에도 다른 날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신체 사진을 여러 장 발견했다. 이에 김 전 앵커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총 9회에 걸쳐 촬영했다고 보고, 지난 1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의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지 않았다"며 "현장 체포 때 확인된 두 건의 사진과 여타 범행들과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1991년 SBS에 입사한 김 전 앵커는 보도국 기자를 거쳐 보도국 앵커, 보도본부장, 보도본부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