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씨 22차 공판에 '총장 직인 관리인' 출석… 박모 씨 "'최우수봉사상'이란 명칭도 처음 들어"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 ⓒ권창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 ⓒ권창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8) 씨의 동양대 총장 명의의 딸 표창장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정씨의 딸 조민 씨의 표창장과 같은 일련번호 형식이나 '최우수봉사상'이라는 명칭도 처음 본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16일 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의 2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씨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동양대 직원 9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 중 총장 직인을 관리하던 동양대 총무복지팀 소속 직원 박모 씨는 "총장 직인은 제3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나와 같은 담당 직원만 관리한다"고 했다. "총장 명의 상장은 담당 부서가 내부 결재를 받은 뒤, 총무복지팀에서 총장 직인을 찍어주는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다.

    "조씨 표창장 같은 일련번호 형식 본 적 없어" 

    검찰이 제시한 동양대 직인 관리 규정에 따르면 사전 결재를 받은 경우엔 상장대장에, 사전 결재를 못 받은 경우엔 사후에라도 직인대장에 직인을 사용한 근거를 기록해야 한다.

    이와 관련 박씨는 "총장 결재를 받은 상장이라면 원칙상 상장대장 또는 직인대장 중 한 곳엔 반드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개별부서 또는 부설기관에서 임의로 발급할 수 있도록 전결권이 부여된 사례가 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는 "모른다"고 답했다. 

    박씨는 조씨에게 발급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같은 일련번호 형식과 '최우수봉사상'이라는 명칭을 본 적 없다고도 증언했다. 통상 동양대 총상 표창장 일련번호는 '수여 연도-발급 순번' 순으로 기재되는데, 조씨의 표창장 일련번호는 '어학교육원 제2012-2-01호'로 돼 있다.

    박씨는 "(원래) 일련번호는 연도-순번으로 적힌다. 부서명이 앞에 적히거나 이중 가지번호는 적힌 적 없지 않나"는 검찰의 질문에 "그런 형식을 근무 중 한 번도 본 적 없다"며 "이중 가지번호 부여 형태로 총장 명의 표창장‧수료증 등을 발급한 적 없고, 최우수봉사상이라는 명칭도 처음 본다"고 답했다.

    박씨에 이어 증언대에 선 동양대 일반 행정 직원 배모씨도 정씨에게 불리한 취지의 증언을 했다. "조민의 '최우수봉사상' 표창장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찍은 바 없다"는 것이다. 배씨는 지난 2012년 정씨가 동양대 어학교육원 인문학 프로그램에서 에세이 강좌를 진행할 당시 실무를 맡았다.

    "조민 표창장, 총장 결재 안 받아"… 정씨 측, '표창장 관리 미숙' 주장

    배씨는 "당시 수료증 및 상장 발급에 총장 직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총장 명의의 승인을 받았다"며 "중요한 문서는 총장실로 넘어가고, 그 외에는 부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조민이 이 기간 동안 학교에 온 적이 없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배씨는 "네"라고 답했다. "당시 정씨 딸의 최우수 봉사상 표창장에 최성해 총장의 도장을 찍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반면 정씨 측 변호인단은 반대신문에서 '동양대 표창장 관리 행태가 미숙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박씨가 2017년 1월 총무복지팀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총장 직인 담당자도 없었고, 일련번호 또한 상황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매겨져 다를 수 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변호인 측은 '2016'으로 기재됐으나 사실 2017년 1월 발급된 동양대 위촉장을 제시하면서 박씨에게 "이런 사례는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물었다. 박씨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씨는 자택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딸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조원씨가 앞서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상장을 스캔한 후 딸의 최우수봉사상을 위조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