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입장문 이어 박원순에 경찰 수사 상황까지 유출… 공무상 비밀 누설, 2년 이하 징역 중범죄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요인사들의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이 번졌다.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성명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먼저 입수했다는 의혹에 이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본인의 성추행 의혹 관련 수사 상황이 유출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는 중범죄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한미 정상 통화 유출 등을 비판했던 민주당이 추 장관 등에게는 침묵하는 '이중잣대'를 들이댄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된 추 장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배당했다. 형사1부는 검언유착 수사도 담당한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0일 "법무부 직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절충안에 대해 추 장관이 언론에 발표하기 전 직접 작성했던 입장문 가안을 누설했고, 추 장관은 이 직원에게 누설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추 장관과 법무부 직원을 고발했다.

    민주당, 공무상 비밀 연이어 '누설' 

    앞서 추 장관이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한 성명을 내놓기 전 최 대표의 페이스북에 다른 내용의 법무부 성명이 게재돼 논란이 일었다. 

    최 대표는 지난 8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독립수사본부 공개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2시간여가 지난 밤 10시쯤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30분 뒤 삭제했다. 

    이 글에는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이후 나온 추 장관의 공식 성명과는 다른 내용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추 장관 취임 이후 외부에서 영입된 비서실 직원이 실수로 성명 가안을 유출했다고 밝혔지만, 야권에서는 추 장관의 지시나 범여권 인사들의 '연결고리'를 통해 성명이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추 장관이 정부의 공식 발표문을 최 대표에게 먼저 유출했다면 이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셈이 된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진짜 법무부장관'은 최강욱 씨가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DB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DB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자신의 피소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시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쯤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9일 새벽 2시30분까지 조사받았다. 박 시장은 9일 오전 10시쯤 공관을 나서서 행방불명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이 박 시장에게 공식적으로 피소 사실을 알리기도 전에 그가 피소 사실을 알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경찰청-경찰청-청와대로 이어진 보고라인에서 수사 상황이 유출됐다는 것이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지난 13일 "서울시장한테는 수사 시작도 전에 증거를 인멸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고 개탄했다. 

    이 소장의 주장대로 경찰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을 그에게 알렸다면 이들에게는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 2년 이하 징역 중범죄

    형법에 따라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중범죄로 처벌받는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서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석에 섰던 현직 판사들도 당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강효상 의원도 같은 혐의로 재판받는다. 지난 8일에는 현대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구속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 관련 이중잣대를 들이댄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법행정권 남용과 강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중범죄"라며 엄격한 처벌을 촉구했던 민주당이 추 장관과 박 시장 사건에는 침묵을 지킨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강 의원 사건에서는 당 차원에서 직접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서울경찰청은 수사기밀 누설 부문에 있어 이미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사건을 조속히 검찰에 송치해야 하고, 검찰은 특임검사 임명, 특별수사본부를 통해 성추행 사건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