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변호인 기자회견… 안희정 피해자 김지은 씨 변호인이 변론 맡아
  • ▲ 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영결식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영결식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가 이미 지난 4월 시장비서실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A씨의 변호는 과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김지은 씨의 변호인팀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UPI 보도에 따르면, 박 시장의 측근인사 B씨는 "지난 4월 비서실 회식 성폭행 사건이 터지자 충격을 받은 A씨가 박 시장의 성추행 문제를 정무라인에 하소연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는데, 직전에 정무라인이 바뀌어 대처하지 못한 듯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장비서실에 근무하던 한 남성직원이 지난 4월14일 동료 직원들과 모임을 가진 뒤 당일 오후 11시쯤 만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다음날 경찰에 입건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같은 달 24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A씨의 변호는 과거 안 전 지사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김지은(당시 정무비서) 씨의 변호인단이 맡았다. 

    변호인단 소속 김재련 변호인은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지난 9일 1차 진술을 마쳤다"며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구체적으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형법상의 강제추행 죄명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력에 의한 성추행은 앞서 자신의 정무비서였던 김씨를 성폭행·성추행한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이기도 하다.

    김 변호인은 "(피해자가) 현재도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라며 "서울시장비서실 근무 4년 동안, 이후 다른 부서로 발령난 이후에도 (성추행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추행은 "서울시장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에서 발생했고, 상세한 방법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