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의장, 현금인출기에 있던 70만원 훔쳐 절도 혐의 기소… 사건 발생 3개월 이상 '의장직' 유지
  • ▲ 이동현 경기 부천시의회 의장. ⓒ뉴시스
    ▲ 이동현 경기 부천시의회 의장. ⓒ뉴시스
    이동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이 은행 현금인출기 위에 있던 현금을 가져가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 의장은 사건이 벌어진 지 3개월 이상이 지난 최근까지 의장직을 영위하다 논란이 불거지자 그제야 민주당을 탈당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 의장은 지난 3월24일 오전 부천시 상동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현금 70만원을 가져갔다. 현행법상 길에 떨어진 돈 등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되지만, 현금인출기에 놓인 현금의 경우 은행 돈을 훔친 것으로 간주돼 절도 혐의가 적용된다.

    사건 발생 3개월 이상 의장직 유지… 논란 일자 11일 탈당

    경찰은 현금인출기 방범카메라 영상을 분석해 범인의 신원을 특정, 이 의장을 검거했다. 이 의장은 현금의 일부를 사용했다면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방범카메라에 범행 장면이 포착되는 등 증거가 명확해 이 의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이 의장은 지난 11일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그는 "부천시민과 민주당에 걱정을 끼치게 된 점을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며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해 당에 탈당계를 냈다"고 덧붙였다.